| 내용 |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23-897호
- 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지정 신청 공고
- 「담배사업법」제22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담배 소매업 폐업신고를 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공고하오니 인근 지역의 담배소매인 지정 희망자는 접수기간 내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2023년 6월 일
-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 공고기간 : 2023. 6. 02. ~ 2023. 6. 16.
폐업내역
공고/고시. 구분, 상호, 소재지, 폐업일, 비고 등을 제공합니다.
| 구분 |
상호 |
소재지 |
폐업일 |
비고 |
| 일반 |
으뜸컴퓨터클리닝 |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산로 296-1 (면목동) |
2023. 6.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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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
아이지에이 (면목본점) |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72길 43, 1층 (면목동) |
2023. 6.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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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업 신규 지정 접수신청 안내
- 접수기간 : 2023. 6. 02. ~ 2023. 6. 16.
- 장 소 : 중랑구청 지역경제과(2층)
- 구비서류
-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서 1부
-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적법한 건축물에 한정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국가유공자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정함)
신청자격
-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시설과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
-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아래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담배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담배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대표자가 위의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접수순위
- 접수기간 중 신청은 동일한 일시에 접수된 것으로 간주하며 접수기간이 종료되는 날 이후에 일괄 접수함.
지정방법
- 신청자 중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해 지정하되, 적합자가 다수일 경우 추첨에 의해 결정
- ※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장애인 및 그 가족(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인 경우는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 (2인 이상일 경우 추첨)
- 추첨일시 : 추후 통보
- 공고 및 접수 마감 후 미신청 장소에 대해서는 접수 순서에 따라 소매인 우선 지정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랑구청 지역경제과[02-2094-2233]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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