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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교육

공중위생교육. 담당부서, 담당자, 문의번호 등을 제공합니다.
담당부서 담당자 문의번호
위생과 이성현, 신정아, 김형욱 2094-0782~4

사업설명

  • 「공중위생관리법」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공중위생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하려는 자도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위생교육 미 이수시 과태료 60만원 부과

업종별 위생교육 안내

업종별 위생교육 안내. 업종, 교육기관, 전화번호, 홈페이지 등을 제공합니다.
업종 교육기관 전화번호 홈페이지
숙박업 대한숙박업중앙회 02-2631-9868~9 홈페이지 바로가기
목욕장업 한국목욕업중앙회 02-2679-0333 홈페이지 바로가기
세탁업 한국세탁업중앙회 02-812-1142~3 홈페이지 바로가기
이용업 한국이용사회중앙회 02-715-2804 홈페이지 바로가기
건물위생관리업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02-465-5900 홈페이지 바로가기
미용업 대한미용사회중앙회 02-585-3351~3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한미용사회 중랑구지회 02-491-1141
미용업(네일) 대한네일미용업중앙회 02-546-9755 홈페이지 바로가기
미용업(피부) 대한피부미용사회중앙회 02-586-7343~4 홈페이지 바로가기
미용업(화장)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02-515-1485 홈페이지 바로가기

교육일정, 방법 등은 교육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