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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담당부서, 담당자, 문의번호 등을 제공합니다.
담당부서 담당자 문의번호
건강증진과 남금남 02-2094-0840

사업설명

  • 중랑구 보건소에서는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와드리는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02-2094-0840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대상, 신청기간 등을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 중랑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산모
  •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수급자, 긴급복지 해산비 수급자의 경우 중복 지원 가능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전 ~ 출산 후 30일 까지 신청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 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의사소견서 · 확인서 또는 사산(사태)증명서 첨부)
  • 미숙아 ·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가능
    (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 · 퇴원 확인서 등 첨부)_ 신청 시 보건소로 문의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선정기준, 기본지원, 예외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선정기준
기본지원 예외지원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기본지원 대상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지원가능
<소득기준 150% 초과 예외지원 대상자>
  • 희귀질환 · 중증난치질환 산모
  •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 새터민 산모
  • 결혼이민 산모
  • 미혼모 산모
    (사실혼 또는 단순 혼인신고 미신고 상태인 경우 제외)
  •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 분만 취약지 산모
  •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첫째아 해당) 기준중위소득 판정기준(150%)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안내,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등을 제공합니다.
신청안내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복지로(http://www.bokjiro.go.kr) 복지로 사이트 온라인에 이미지 업로드
산모신분증

(등본상 세대분리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_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출산 전
(예정일 기록부분 확인)
출산 후
산모수첩 또는
임신 확인서 등
출생증명서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방법 등을 제공합니다.
지원방법
정부 지원금을 바우처로 제공

2023년도 정부지원금 안내
바우처 사용 유효기간 제공 시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공휴일 포함 60일 경과 시 바우처 자격 소멸)
1일 9시간
(휴게 시간 1시간 포함; 09:00 ~18:00)

서비스 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서비스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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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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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구비서류 및 사실상 혼인관계 증명을 위한 추가 제출 서류, 구비서류, 사실상 혼인관계 증명을 위한 추가 제출서류 등을 제공합니다.
구비서류 및 사실상 혼인관계 증명을 위한 추가 제출 서류
구비서류 사실상 혼인관계 증명을 위한 추가 제출서류
  • 신분증 (대리 신청시 신청인과 대리인 신분증 및 관계서류)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출산예정일 확인자료)
  • 쌍둥이는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건강 보험 가입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월분)*
  • 다문화가정 또는 부부가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산모 또는 배우자 30일 이상 휴직시 :
    • -휴직증명서(휴직기간, 유∙무급 표시)
    • -유급 시 급여명세서
  • 당사자 별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해당 공문서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2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주민등록등본 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 있는 경우 공문서 제출 생략 가능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체류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
  •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외국인에 한함)

    상기 서류 외 1년 이상 체류 추가 증빙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 추가 제출할 수 있음

건강보험료 판정기준표(2023)

건강보험료 판정기준표(2023)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단위:원)

  • 기준중위소득 150%
기준중위소득 150% 기준표.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등을 제공합니다.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117,000 111,677 50,654 112,823
2인 5,185,000 183,861 142,142 186,476
3인 6,653,000 237,913 206,359 242,216
4인 8,102,000 291,898 273,699 299,947
5인 9,497,000 346,067 335,569 359,887
6인 10,842,000 403,785 402,840 434,962
7인 12,162,000 434,962 436,179 476,875
8인 13,481,000 521,613 527,523 563,270
9인 14,800,000 563,270 570,140 625,329
10인 16,120,000 625,329 628,210 729,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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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가격 및 정부지원금

’23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가격 및 정부지원금

23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가격 및 정부지원금 표. 일당 단가, 단태아, 쌍태아에 인력 1명, 인력 2명, 삼태아 등을 제공합니다.
1일당 단가
(단위:천원)
단태아 쌍태아
(중증장애+단태아)
삼태아
(중증장애+다태아
인력 1명 인력 2명
132.8 165.6 232.4 265.6

(단위:원)

23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가격 및 정부지원금 표. 구분, 서비스 기간,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등을 제공합니다.
구분 서비스 기간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A-가-➀형 자격확인 5 10 15 664 1,328 1,992 598 1,062 1,394 66 266 598
A-통합-➀형 150% 이하 518 916 1,195 146 412 797
A-라-➀형 150% 초과(예외지원) 418 704 956 246 624 1,036
둘째아 A-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1,328 1,992 2,656 1,222 1,633 1,912 106 359 744
A-통합-➁형 150% 이하 1,062 1,394 1,620 266 598 1,036
A-라-➁형 150% 초과(예외지원) 863 1,096 1,328 465 896 1,328
셋째아 이상 A-가-➂형 자격확인 10 15 20 1,328 1,992 2,656 1,248 1,673 1,965 80 319 691
A-통합-➂형 150% 이하 1,089 1,414 1,647 239 578 1,009
A-라-➂형 150% 초과(예외지원) 890 1,135 1,381 438 857 1,275
쌍태아 (중증+ 단태아) 인력 1명 B-가-➀형 자격확인 10 15 20 1,656 2,484 3,312 1,590 2,136 2,517 66 348 795
B-통합-➀형 150% 이하 1,424 1,863 2,219 232 621 1,093
B-라-➀형 150% 초과(예외지원) 1,159 1,466 1,788 497 1,018 1,524
인력 2명 B-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2,324 3,486 4,648 2,136 2,847 3,517 188 639 1,131
B-통합-➁형 150% 이하 1,939 2,596 3,216 385 890 1,432
B-라-➁형 150% 초과(예외지원) 1,645 2,220 2,764 679 1,266 1,884
삼태아 이상 (중증+ 쌍태아 이상) 인력 2명 C-가형 자격확인 15 20 25 3,984 5,312 6,640 3,904 4,781 5,445 80 531 1,195
C-통합형 150% 이하 3,586 4,250 4,980 398 1,062 1,660
C-라형 150% 초과(예외지원) 3,068 3,665 4,316 916 1,647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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