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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지정 및 흡연단속

금연구역 지정 및 흡연단속. 담당부서, 담당자, 문의번호 등을 제공합니다.
담당부서 담당자 문의번호
건강증진과 윤재원 02-2094-0873

사업설명

  • 국민 건강 증진법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지정의무 점검 및 흡연 지도단속을 시행하여 금연문화 정착과 구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제도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제도. 대상, 기간 등을 제공합니다.
대상 거주 세대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을 동의하는 공동주택
기간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 4곳 전부 또는 4곳 중 일부를 금연구연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해당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

지정절차

  • 동의
    (신청자)
    • · 세대주1/2 이상
    • · 4개 장소별
  • 신청
    (공동주택)
    • · 지정신청서
    • · 세대주명부
    • · 지정동의서
    • · 도면 , 내역 등
  • 확인
    (지자체)
    • · 세대주 동의의 진위여부 및 제출서류 확인
  • 지정
    (지자체)
    • · 홈페이지 공고
    • · 안내표지 설치
    • · 사후관리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지정 및 흡연단속

☎ 02-2094-0873 (건강증진과 건강도시팀)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지정 및 흡연단속. 대상, 단속 내용, 운영방법 등을 제공합니다.
대상
  •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공중 이용시설
  • - 의료기관, 보육시설, 도서관, PC 방 , 음식점, 버스정류소, 지하철역, 공원, 학교 등
단속 내용
  • -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구역 지정 의무(안내표지 설치 등)
  • -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여부
  • -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단속
  • - 법규 미분수 시설 및 금연구역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운영방법 지정된 금연구역 점검 및 흡연 지도 단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