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상단메뉴 가기
  • 보건사업
  • 건강증진
  • 금연
  • 금연지원 서비스

금연지원 서비스

금연지원 서비스. 담당부서, 담당자, 문의번호 등을 제공합니다.
담당부서 담당자 문의번호
건강증진과 오유미 02-2094-0864

사업설명

  • 흡연자를 위한 다양한 금연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금연 실천을 유도하며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비흡연자의 흡연 및 간접흡연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주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금연 클리닉

☎ 02-2094-0126~9

금연 클리닉. 대상, 기간, 비용, 내용, 신청방법, 장소 등을 제공합니다.
대상 흡연자(청소년, 외국인 포함)
운영시간 연중 (평일 09:00~18:00)
비용 무료
내용
  • - 1:1 개인별 상담 및 교육, 행동요법 지도
  • - 금연상담서비스, CO alc 코티닌 측정
  • - 금연보조제(니코틴 패치, 니코팉 껌) 지원
  • - 금연보조물품 제공
  • - 6개월 금연성공자 기념품 제공
신청방법 방문 및 전화상담
장소 중랑구 보건소 1층 금연클리닉

찾아가는 금연 클리닉

☎ ?

찾아가는 금연 클리닉. 대상, 기간, 비용, 내용, 신청방법, 운영방법 등을 제공합니다.
대상 금연 희망자 20인 이상 단체 및 사업장
기간 연중( 평일 09:00 ~18:00)
비용 무료
내용
  • - 1:1 개인별 상담 및 교육, 행동요법지도
  • - 금연상담서비스, 금연보조제(니코틴 패치, 니코틴 검) 지원
  • - 금연보조물품 제공
신청방법 보건소와 사전 협의 (금연상담희망자 모집 및 명단 작성, 장소 확보 필요)
운영방법 단체 및 사업장에 금연상담사가 출장 방문

병의원 금연 치료지원

☎ 1577-1000(국민건강보험공단)

병의원 금연 치료지원. 대상, 제공기관 등을 제공합니다.
대상 금연치료를 원하는 흡연자(1년에 3번까지 지원)
제공기관 공단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를 신청한 병 · 의원 금연치료 의료기관 찾기
지원내용
  • - 8주 ~ 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 진료 · 상담
  • - 금연치료 의약품 또는 금연 보조제(니코틴 패치, 껌, 정제) 구입 비용 지원
  • - 금연 치료를 위한 병 · 의원 3회차 방문부터 본인 부담 면제 (약국포함)
지원내용
요양기관 의사 금연지료상담 + 의약품 처방 or 보조제 상담 약사 조제/판매
건강보험 연3회 지원 6회 이내 금연상담 56~84일 처방 인센티브 지급
참여등록 (1~2회) 본인부담 20% ※ 1회 최대 4주 이내 처방 기준 상담횟수 또는
투약일수 만족
(3~6회) 본인부담 없음 지급 본인부담금 환급

아동 · 청소년 흡연 예방교육 및 성인 금연교육

☎ 02-2094-0864

아동 · 청소년 흡연 예방교육 및 성인 금연교육. 대상, 기간, 내용, 신청방법, 운영방법 등을 제공합니다.
대상 유치원, 어린이집, 초 · 중 · 고교 사업장 등
기간 연중
내용 담배의 성붐 및 유해성, 흡연 폐해, 간접 흡연의 문제점
신청방법 보건소와 사전 협의(장소 확보 필요)
운영방법 금연전문상가 연계 강의

금연교육 관련 사이트 및 신청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