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담당자 | 문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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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증진과 | 윤재원 | 02-2094-0873 |
| 금연시설 | 과태료 부과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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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청사, 학교, 의료기관, 어린이 집, 청소년활동시설, 도서관, 어린이놀이시설, 학원, 교통관련 시설의 대기실, 어린이운송용 승합차, 공연장, 관광숙박업소, 실내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목욕장, 게임제공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만화대여업소 등 ※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 증진법 제9조 제4항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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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연시설 | 과태료 부과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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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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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시행 2022. 6. 22.] [법률 제18606호, 2021. 12. 21., 일부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시행 2022. 6. 22.] [보건복지부령 제892호, 2022. 6. 22., 일부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시행 2022. 6. 22.] [보건복지부령 제892호, 2022. 6. 22.,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중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 2019.03.28]
(일부개정) 2019.03.28 조례 제127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