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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관련 법규

금연 관련 법규. 담당부서, 담당자, 문의번호 등을 제공합니다.
담당부서 담당자 문의번호
건강증진과 윤재원 02-2094-0873

사업설명

  • 금연사업과 관련하여, 국민건강 증진법에 따른 금연시설, 표지, 흡연실 설치 기준 등 법령을 안내하여 중랑구의 건강한 금연문화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금연 구역

관련 조항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34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금연구역등)

관련 조항. 금연시설,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제공합니다.
금연시설 과태료 부과기준

공공청사, 학교, 의료기관, 어린이 집, 청소년활동시설, 도서관, 어린이놀이시설, 학원, 교통관련 시설의 대기실, 어린이운송용 승합차, 공연장, 관광숙박업소, 실내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목욕장, 게임제공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만화대여업소 등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 증진법 제9조 제4항 참조

  •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자
과태료 부과기준. 1차, 1차, 1차 등을 제공합니다.
1차 2차 3차
170만원 330만원 500만원
  •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 : 10만원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금연 구역

관련 조항

중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 제10조

관련 조항. 금연시설,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제공합니다.
금연시설 과태료 부과기준
  • 공원(도시자연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마을마당 등)
  • 가로변 버스정류소
  • 마을버스
  • 학교 절대정화구역
  • 공원에서 흡연한 자 : 10만원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 · 방법

관련 조항
관련 조항. 표지 내용 등을 제공합니다.
표지 내용
  • 1각 목에 표지판 또는 스티커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가.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

      • 금연건물<건물>
      • 금연시설<시설>
      • 금연<그 밖의 경우>
    • 나. 위반 시 조치 사항
    • (예시) 이 건물 또는 시설은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외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2건물 또는 시설의 규모나 구조에 따라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으며, 바탕색 및 글씨 색상 등은 그 내용이 눈에 잘 띄도록 배색하여야 한다.
  • 3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를 함께 표시할 수 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34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2022. 6. 22.] [법률 제18606호, 2021. 12. 21.,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금연, 절주) 044-202-2822
  • 보건복지부 (재정운용담당관-담배부담금) 044-202-2329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그 외 사항) 044-202-2802
  •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 삭제 <2011. 6. 7.>
    •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 치하여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인인증장치를 부착 하여야 한다.<신설 2003. 7. 29., 2008. 2. 29., 2010. 1. 18.>
    •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 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 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ㆍ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1. 6. 7., 2014. 1. 21., 2016.12. 2., 2017. 12. 30., 2021. 12. 21.>
      • 1.국회의 청사
      • 2.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3.「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 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 5.「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 6.「유아교육법」ㆍ「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 7.「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 8.「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 9.「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10.「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 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 11.「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 12.「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 1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의 학원
      • 14.공항ㆍ여객부두ㆍ철도역ㆍ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기실ㆍ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 15.「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 16.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 17.「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 18.「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 19.「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 20.「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 21.「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22.「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 2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 24.「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와 같은 법에 따른 식품소분ㆍ판매업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 인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 25.「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 26.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 연구역 지정 절차 및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3. 2., 2017. 12. 30.>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2. 30.>
      •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 공된 구역을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 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0. 5. 27., 2016. 3. 2., 2017. 12. 30.>
    • 누구든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 5. 27., 2016. 3. 2., 2017. 12. 30.>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 2017.12. 30.>
      • 1. 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 2. 제4항 후단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또는 흡연실의 설치 기준ㆍ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제목개정 2016. 12. 2.]>
  • 제34조(과태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1999. 2. 8., 2002. 1. 19., 2011. 6. 7., 2016. 12. 2., 2017. 12. 30., 2019. 12. 3.>
      •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
        1의2. 제6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1의3.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 2.제9조제9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 3.3.제9조의3을 위반하여 가향물질을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ㆍ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한 자
      • 4.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2002. 1. 19., 2003. 7. 29., 2011. 6. 7.>
      • 1.제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 2.삭제 <2011. 6. 7.>
      • 3.3.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 한 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0. 5. 27., 2016. 3. 2., 2017. 12. 30., 2020. 12. 29.>
      • 1.제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
      • 2.2.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 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17. 12. 30.>
    •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은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
      <[제목개정 2016.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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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제6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시행 2022. 6. 22.] [보건복지부령 제892호, 2022. 6. 22.,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금연, 절주) 044-202-2822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그 외 사항) 044-202-2802
  • 보건복지부 (재정운용담당관-담배부담금) 044-202-2329
  • 제6조(금연구역 등)
    • 법 제9조제4항제24호에 따라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휴게음식점영 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영업소로 한다. <개정 2018. 6. 29.>
      • 1.2013년 12월 31일까지: 15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
      • 2.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10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
      • 3.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영업소
    • 법 제9조제4항제24호에 따라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영업소로 한다.<신설 2018. 6. 29.>
      • 1.2018년 12월 31일까지: 실내 휴게공간의 넓이가 75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
      • 2.2019년 1월 1일부터: 실내 휴게공간이 있는 모든 영업소
    • 법 제9조제4항제2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이란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 게시설 중 고속국도에 설치한 휴게시설(주 유소, 충전소 및 교통ㆍ관광안내소를 포함한다) 및 그 부속시설(지붕이 없 는 건물 복도나 통로, 계단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개정 2018. 6. 29.>
    • 법 제9조제4항 후단 및 제6항 후단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ㆍ방법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8. 6. 29.>
    • [전문개정 2012.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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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제6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시행 2022. 6. 22.] [보건복지부령 제892호, 2022. 6. 22.,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금연, 절주) 044-202-2822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그 외 사항) 044-202-2802
  • 보건복지부 (재정운용담당관-담배부담금) 044-202-2329
  • 제6조(금연구역 등)
    • 법 제9조제4항제24호에 따라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휴게음식점영 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영업소로 한다. <개정 2018. 6. 29.>
      • 1.2013년 12월 31일까지: 15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
      • 2.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10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
      • 3.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영업소
    • 법 제9조제4항제24호에 따라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영업소로 한다.<신설 2018. 6. 29.>
      • 1.2018년 12월 31일까지: 실내 휴게공간의 넓이가 75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
      • 2.2019년 1월 1일부터: 실내 휴게공간이 있는 모든 영업소
    • 법 제9조제4항제2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이란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 게시설 중 고속국도에 설치한 휴게시설(주 유소, 충전소 및 교통ㆍ관광안내소를 포함한다) 및 그 부속시설(지붕이 없 는 건물 복도나 통로, 계단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개정 2018. 6. 29.>
    • 법 제9조제4항 후단 및 제6항 후단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ㆍ방법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8. 6. 29.>
    • [전문개정 2012.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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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 제10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 2019.03.28]
(일부개정) 2019.03.28 조례 제1277호

  • 관리책임부서명 : 건강증진과
  • 관리책임전화번호 : 2094-0820
  •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및 「주택법」에 따른 어린이놀이터
      • 2.「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 개정 2019.3.28. >
      • 4.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금연거리 및 특화거리
      • 5.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 6.그 밖에 구청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과태료)
    • 구청장은 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 개정 2014.12.26 >
    • 제1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 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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