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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감염병

법정감염병. 담당부서, 담당자, 문의번호 등을 제공합니다.
담당부서 담당자 문의번호
보건행정과 최희선 02-2094-0748

법정감염병 분류 및 종류

법정감염병 분류 및 종류. th, th, th 등을 제공합니다.
구분 제1급감염병 (17종) 제2급감염병 (21종) 제3급감염병 (26종) 제4급감염병 (23종)
특성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종류
  • 1.에볼라바이러스병
  • 2.마버그열
  • 3.라싸열
  • 4.크리미안콩고출혈열
  • 5.남아메리카출혈열
  • 6.리프트밸리열
  • 7.두창
  • 8.페스트
  • 9.탄저
  • 10.보툴리눔독소증
  • 야토병
  • 신종감염병증후군
  •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SARS)
  • 중동호흡기증후군 (MERS)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신종인플루엔자
  • 디프테리아
  • 결핵
  • 수두
  • 홍역
  • 콜레라
  • 장티푸스
  • 파라티푸스
  • 세균성이질
  •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A형간염
  • 백일해
  • 유행성이하선염
  • 풍진
  • 폴리오
  • 수막구균 감염증
  •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 폐렴구균 감염증
  • 한센병
  • 성홍열
  •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 E형간염
  • 파상풍
  • B형간염
  • 일본뇌염
  • C형간염
  • 말라리아
  • 레지오넬라증
  • 비브리오패혈증
  • 발진티푸스
  • 발진열
  • 쯔쯔가무시증
  • 렙토스피라증
  • 브루셀라증
  • 공수병
  • 신증후군출혈열
  • 후천성면역결핍증 (AIDS)
  • 크로이츠펠트-야콥병 (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 (vCJD)
  • 황열
  • 뎅기열
  • 큐열
  • 웨스트나일열
  • 라임병
  • 진드기매개뇌염
  • 유비저
  • 치쿤구니야열
  •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 인플루엔자
  • 매독(梅毒)
  • 회충증
  • 편충증
  • 요충증
  • 간흡충증
  • 폐흡충증
  • 장흡충증
  • 수족구병
  • 임질
  • 클라미디아감염증
  • 연성하감
  • 성기단순포진
  • 첨규콘딜롬
  •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 (VRE) 감염증
  •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 (MRSA) 감염증
  • 다제내성녹농균 (MRPA) 감염증
  •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 (MRAB) 감염증
  • 장관감염증
  • 급성호흡기감염증
  •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 * 「감염병예방법」제2조제3호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나. 엠폭스
감시방법 전수감시 전수감시 전수감시 표본감시
신고 즉시 24시간 이내 24시간 이내 7일 이내

법정 감염병 신고 방법 및 절차

법정 감염병 신고 방법 및 절차. 신고 의무자 등을 제공합니다.
신고 의무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육·해·공군 부대 군의관의 소속 부대장
감염병 병원체 확인 기관의 장 그 밖의 신고자 : 일반가정(세대주, 세대원),학교, 병원, 관공서, 회사, 공연장, 예배장소, 운송수단(선박, 항공기 , 열차 등), 각종 음식점, 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의 관리인 또는 대표자 등

신고서식

감염병 발생신고서
(별지 제1호의 3서식, 부록, 서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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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환자 등 사망(검안) 신고서
(별지 제1호의 4서식, 부록, 서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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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체 검가셜과 신고서
(별지 제1호의 5서식, 부록, 서식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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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식. 신고방법 등을 제공합니다.
신고방법
질병관리청 시스템을 이용하여 신고할 경우 팩스를 이용하여 신고할 경우

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사용자 가입 및 관련 업무에 대산 권한을 신청 · 승인 → 감염병 관리 통합정보지원시스템 → 감염병 웹 신고(병의원) 를 통해 신고

  • 병원 내 의료정보시스템과 질병관리청 자동신고지원시스템이 연계된 의료기관의 경우
    • -자체 전산시스템에서 법정 감염병 상병 입력 시 안내되는 신고절차에 따라 감염병 환자 자 등 신고

전산 시스템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먼저 가입 및 권한신청 (후 질병관리청 승인)하여야 하며, 최초 1회 인증서 암호 입력 필요함
(이후부터는 인증서 암호 입력 없이 자동으로 신고 가능)

  • 감염병 발생 신고서 등을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에 팩스 전송
  • (Fax. 02-4y90-4512)
신고서식.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벌칙 등을 제공합니다.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벌칙
신고의무와 관련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제1급 및 제2급감염병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법 제11조에 따른 보고 또는 신고 의무 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신고한 경우
  • -제1급 및 제2급감염병에 대하여 신고의무자의 보고 또는 신고를 방해한 경우
신고의무와 관련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제3급감염병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법 제11조에 따른 보고 또는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신고한 경우
  • -제3급감염병에 대하여 신고의무자의 보고 또는 신고를 방해한 경우
신고의무와 관련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감염병 예방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게을리한 자
  • -세대주, 관리인 등으로 하여금 감염병 신고를 하지 아니 하도록 한 자
신고서식. 질병정보 사이트, 문의 등을 제공합니다.
질병정보 사이트 문의
질병관리청 감염병 누리집 ☎ 보건행정과 감염병 관리팀 02.2094.0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