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담당자 | 문의번호 |
|---|---|---|
| 보건행정과 | 최희선 | 02-2094-0748 |
| 구분 | 제1급감염병 (17종) | 제2급감염병 (21종) | 제3급감염병 (26종) | 제4급감염병 (23종) |
|---|---|---|---|---|
| 특성 |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 |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
|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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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시방법 | 전수감시 | 전수감시 | 전수감시 | 표본감시 |
| 신고 | 즉시 | 24시간 이내 | 24시간 이내 | 7일 이내 |
| 신고 의무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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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 육·해·공군 부대 군의관의 소속 부대장 |
| 감염병 병원체 확인 기관의 장 | 그 밖의 신고자 : 일반가정(세대주, 세대원),학교, 병원, 관공서, 회사, 공연장, 예배장소, 운송수단(선박, 항공기 , 열차 등), 각종 음식점, 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의 관리인 또는 대표자 등 |
감염병 발생신고서
(별지 제1호의 3서식, 부록, 서식1)
감염병 환자 등 사망(검안) 신고서
(별지 제1호의 4서식, 부록, 서식2)
병원체 검가셜과 신고서
(별지 제1호의 5서식, 부록, 서식3)
| 신고방법 | |
|---|---|
| 질병관리청 시스템을 이용하여 신고할 경우 | 팩스를 이용하여 신고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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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사용자 가입 및 관련 업무에 대산 권한을 신청 · 승인 → 감염병 관리 통합정보지원시스템 → 감염병 웹 신고(병의원) 를 통해 신고
※ 전산 시스템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먼저 가입 및 권한신청 (후 질병관리청 승인)하여야 하며, 최초 1회 인증서 암호 입력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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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벌칙 | |
|---|---|
| 신고의무와 관련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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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의무와 관련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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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의무와 관련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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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정보 사이트 |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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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관리청 감염병 누리집 | ☎ 보건행정과 감염병 관리팀 02.2094.07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