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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위생교육

건강기능식품 위생교육. 담당부서, 담당자, 문의번호 등을 제공합니다.
담당부서 담당자 문의번호
위생과 윤혜주 02-2094-0793

사업설명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 관련 교육기관, 교육시간 등을 안내합니다.

건강기능식품 위생교육

건강기능식품 위생교육. 관련 근거, 교육대상, 교육방법 등을 제공합니다.
관련 근거 교육대상 교육방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3조(교육)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자 온라인교육

위생교육 안내

위생교육 안내. 교육기관, 홈페이지, 문의처 등을 제공합니다.
교육기관 홈페이지 문의처
한국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1661-2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