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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산모 임신 · 출산 의료비 지원

청소년 산모 임신 · 출산 의료비 지원. 담당부서, 담당자, 문의번호 등을 제공합니다.
담당부서 담당자 문의번호
의약과 홍순영 02-2094-0817

사업설명

  • 중랑구보건소에서는 만19세 이하 청소년 산모의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안내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안내.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금액, 사용기간, 구비서류, 지원 신청서 서식, 문의 등을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 - 만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 연령은 ‘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19세까지 이며, 소득·재산 기준 없음
지원내용 임산부 및 2세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
지원금액 임신 1회 당 120만원 범위 내
사용기간
  • - 카드 수령 후(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예정일
    (유산진단일, 출산 이후 서비스 신청한 경우 출산일) 이후 2년까지
바우처 신청 및 이용절차 안내
구비서류

(온라인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회보장원에 도착하도록 송부)

  • -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1부
  • - 임산부의 연령 및 현재 거주지를 파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청소년산모와의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의료비 지원대상자가 만14세 미만인 경우 임신확인서 뒷면의 맨 하단에 있는 법정대리인란에 반드시 동의 서명 후 제출
지원 신청서 서식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다운로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신청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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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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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02-2094-0817
바우처 신청 및 이용절차 안내

바우처 신청 및 이용절차 안내

바우처 신청 및 이용절차 안내 임신확인
임신확인
(신청인)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다운로드 받아 요양기관에서 임신사실을 확인
다음
바우처 신청 및 이용절차 안내 서비스신청
서비스신청
(신청인) 임신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바우처 지원 및 국민행복카드(체크카드 또는 전용카드) 신청
  • - 임신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 우편 송부
  • 우편접수처: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 청소년산모 업무 담당
  • 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카드 신청 및 발급 절차 불필요
  • - 설유착증(Q38.1) 및 구개구순(Q35~Q37)수술 시 동반한 코성형
  • ※ 우편접수: 우)04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17층)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 청소년산모 바우처 사업 담당자
다음
서비스접수 및 자격결정
서비스접수 및 자격결정
(사회보장정보원) 서비스 접수 및 대상자 자격결정
다음
바우처 생성
바우처 생성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 생성 및 카드신청 정보 송신
다음
카드발급
카드발급
(카드사) 카드발급 상담(전화) 및 카드발급
다음
카드수령 및 바우처 사용
카드수령 및 바우처 사용
(신청인)국민행복카드 확인 후 본인 서명 및 바우처 사용
(카드 수령 후~분만예정일 +2년까지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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