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 - 만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 ※ 연령은 ‘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19세까지 이며, 소득·재산 기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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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임산부 및 2세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 |
| 지원금액 |
임신 1회 당 120만원 범위 내 |
| 사용기간 |
- - 카드 수령 후(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예정일
(유산진단일, 출산 이후 서비스 신청한 경우 출산일) 이후 2년까지
바우처 신청 및 이용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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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온라인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회보장원에 도착하도록 송부) |
- -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1부
- - 임산부의 연령 및 현재 거주지를 파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청소년산모와의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 의료비 지원대상자가 만14세 미만인 경우 임신확인서 뒷면의 맨 하단에 있는 법정대리인란에 반드시 동의 서명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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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신청서 서식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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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신청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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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02-2094-08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