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안내사항
- 본 서비스는 2022년 3월 20일 이후 재택치료자부터 제공됩니다.(격리기간동안 자택에서 격리하신 분들만 해당됩니다.)
- 휴대폰 본인인증으로 이용 가능하며(미성년자는 보호자 연락처로 인증), 확진일로부터 2~3일 후 발급됩니다.
- ※ 코로나19 확진자 격리통지서 확인이 안되거나 내용이 잘못된 경우 문의처 : 02-2094-0819
- ※코로나19 확진자가 중증 장애인, 영유아, 아동(만11세이하 또는 초등학생이하)으로 돌봄이 필요한 보호자 1인에 대한 공동격리 통지서 : 02-2094-2849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1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제43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른 통지서 발급을 위한 정보 확인
- 2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확진자 또는 보호자)
- 3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코로나19 경계 상황 종료 시 까지
- 4동의거부 시 : 통지서 조회 및 발급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