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담당자 | 문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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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과 | 이일남 | 02-2094-0852 |
| 지원대상 |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적시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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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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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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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액 |
모든 지원유형 포함하여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 건강보험 환자 1인이 1년 간 응급입원 4차례, 행정입원 2차례(4개월), 외래치료(8개월) 받은 경우로 가정 → 응급입원(50만원) + 행정입원(320만원) + 외래치료(80만원) = 450만원 ’23년 신청자는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 필수, 예산 소진 시 지급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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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치료비 지원신청서 제출 | |||||||||||||||||||||
| 제출서류 및 준비안내 |
2023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 및 관련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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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건강증진과 정신보건팀 ☎ 02-2094-08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