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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담당부서, 담당자, 문의번호 등을 제공합니다.
담당부서 담당자 문의번호
의약과 이일남 02-2094-0852

사업설명

  •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사례관리를 제공하고자 함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기준, 지원금액, 신청방법, 제출서류 및 준비안내, 문의 등을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적시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종류, 근거, 내용, 선정기준 등을 제공합니다.
종류 근거 내용 선정기준
응급입원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 자·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응급입원 조치 시행 후 관련 치료비 지원 전 국민 (건강보험 가입자)
행정입원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 자·타해 위험이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환자들에게 최적기 치료지원을 위한 행정입원 진행 후 관련 치료비 지원
외래치료지원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 자·타해 행동을 한 환자가 비자의입원 중 퇴원하거나 퇴원후 치료를 중단한 경우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통해 외래치료 지원 행정명령을 받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외래 치료비 지원
발병 초기 정신질환 정신건강복지법 제11조 발병 후 5년 이내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기분(정동)장애(F30-F39) 일부’로 진단받은 환자에게 기능회복 및 만성화 방지를 위한 외래 치료비 지원 건강보험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권역정신응급 의료센터 정신응급 정신건강복지법 제79조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로 내원한 정신응급환자의 내·외과적 처치 및 정신과적 치료를 위해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된 치료비 지원
지원기준
  • - (행정·응급) 퇴원일 기준 180일 이내 신청 시 소급적용 가능하나 1개월 내 신청 권고

    *(예) 입원(‘21.7.15.~’21.9.30.) 후 발생한 치료비를 180일 이내(‘22.3..29).일 내 신청 시 지원 가능

  • - (발병 초기) 마지막 외래일 기준 180일 이내 신청 시 지원 가능

    *(예) ‘22.3.1.일 신청한 발병 초기 대상자의 경우, 마지막 외래일이 ’21.9.2.이후면 신청 가능

  • - (외래치료 지원) 외래치료 지원 결정 사실 통보 시 1개월 내 신청 가능하나 행정 명령 통보 시 지체 없이 신청 권고

    *(예) 정신건강심사위원회(보건소)에서 외래치료 지원 결정사실을 통보와 동시에 치료비 지원 신청

  • -(권역 정신응급 의료센터 정신응급) 퇴원일 기준 1개월 내 신청
지원금액
모든 지원유형 포함하여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

* 건강보험 환자 1인이 1년 간 응급입원 4차례, 행정입원 2차례(4개월), 외래치료(8개월) 받은 경우로 가정 → 응급입원(50만원) + 행정입원(320만원) + 외래치료(80만원) = 450만원

’23년 신청자는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 필수, 예산 소진 시 지급 불가

신청방법 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치료비 지원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및 준비안내

2023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 및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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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건강증진과 정신보건팀 ☎ 02-2094-0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