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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개안수술 지원

어린이 개안수술 지원. 담당부서, 담당자, 문의번호 등을 제공합니다.
담당부서 담당자 문의번호
의약과 윤가람 02-2094-0844

사업설명

  • 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는 안과수술로 시력회복 및 실명예방이 가능하지만 경제적인 문제로 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 분들을 대상으로 눈수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개안수술 지원

어린이 개안수술 지원. 지원대상, 지원질환, 구비서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건강보험대상자 등을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 - 눈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만 10세 미만의 어린이 중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한부모가족
      • 행려환자, 타법적용자(국가유공자, 이재민 등) 의료급여 1종은 지원 불가
    •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대상
      • 건강보험 3개월 평균 본인부담액이 다음의 <소득 인정액 및 건강보험료 납입액 기준표> 이하인 자
      •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유차량가액이 3,000만원 이하인 자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기준표
지원질환 사시, 안검내반,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안과적 수술(레이저 및 유리체강 내 주사 포함)
구비서류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건강보험대상자
  • 눈 수술비 지원신청서 (서식1)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 (서식2)
  • 중복 수령 시 지원금 반환 서약서 (서식3)
  • 프로필양식 (서식4)
  •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소견서)
  • 주민등록등본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및 확인서 (수술 받을 어린이 이름으로 발급)
  • 눈 수술비 지원신청서 (서식1)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 (서식2)
  • 중복 수령 시 지원금 반환 서약서 (서식3)
  • 프로필양식 (서식4)
  •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소견서)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자동차보험증권 (직장가입자에 한하며 차량가액이 명시되어있어야 함)
  •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업무절차

  • 서류 접수(보건소)

    서류 접수 (보건소)

  • 수술지원 검토 및 결정 (한국실명예방재단)

    수술지원 검토 및 결정 (한국실명예방재단)

  • 수술 (병원)

    수술 (병원)

  • 수술비 청구 (한국실명예방재단)

접수에서 지원결정까지 약 1주 이내 소요(응급 수술의 경우 별도)
  • 예산 상황에 따라 소요기간 달라질 수 있음
결과통보 : 1차 문자 발송 / 2차 유선 상담
  • 눈 수술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3개월 유효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지원범위 및 지원제외

지원범위 및 지원제외. 지원범위, 지원제외, 문의 등을 제공합니다.
지원범위
  • ① 수술비 : 신청 질환과 관련한 수술비(입원료포함) 및 사전검사비(혈액·소변·심전도·눈초음파 등)
  • ② 안경비 : 수술 후 치료목적의 안경 – 최대 10만원 (계좌로 후불 지급)
  • 안경비지원은 2023년 수술비지원 대상자로 한정하며, 수술 후 진행 된 유선조사 또는 안내 문자 발송을 통해 안경구비서류 및 신청방법 안내 예정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지원제외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
  • 간병비, 상급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
  • 통원진료비
  • 안과 외 다른 진료과에서 발생된 의료비
  • 신청 시 첨부한 진단서 및 소견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으로 발생되는 의료비
  • 의료기관 입원 중 또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되는 비급여 의료비
  • 일부 비급여 치료재료대 (OLOGEN, 특수렌즈 등)
한국실명예방재단
문의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02-2094-0844
23년도 중위소득 80%이하 소득 인정액 및 건강보험료 납입액 기준표

23년도 중위소득 80%이하 소득 인정액 및 건강보험료 납입액 기준표

(단위:원)

‘23년도 중위소득 80%이하 소득 인정액 및 건강보험료 납입액 기준표. 구분,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등을 제공합니다.
구분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소득기준 2,765,000 3,548,000 4,321,000 5,065,000 5,783,000 6,487,000 7,190,000
직장가입자 98,924 126,502 153,999 181,294 206,304 206,304 255,791
지역가입자 32,295 74,650 116,161 139,405 167,633 196,236 229,312
혼합 99,253 127,725 155,838 183,861 209,382 233,952 261,015
  • 소득기준 판정 시 가구원의 수 산정방식
    • 지원 대상자가 보험가입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대상자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자를 가구원 수로 산정
      • 동 가구에 건강보험 가입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각각의 보험료를 합산하여 금액 산정
    • 지원 대상자가 보험가입자와 거주를 달리하는 경우: 대상자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자를 가구원 수로 산정
      • (예시) 지원 신청을 한 대상자가 따로 사는 가족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따로 사는 가족의 소득증명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를 제출받고,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자를 가구원수로 산정
    • 본인납부액은 산정액이 아닌 납부액(영수액)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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