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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음식점 지정

모범음식점 지정. 담당부서, 담당자, 문의번호 등을 제공합니다.
담당부서 담당자 문의번호
위생과 서상민 02-2094-0779

사업설명

  • 위생수준 및 이용자의 만족도 향상, 음식문화개선에 기여하고자 위생 관리 및 서비스 수준이 우수하고 좋은 식단을 실천하는 음식점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고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모범음식점 지정

모범음식점 지정. 관련 근거 등을 제공합니다.
관련 근거
식품위생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1조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지정 안내

지정 안내. 지정대상, 지정시기, 신청방법, 지정요건 등을 제공합니다.
지정대상 신규 재지정
영업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일반음식점 (전체 일반음식점의 5%이내) 기존 지정 모범업소
지정시기 연1회(10월)
신청방법 위생과 방문, 팩스, 전자우편 등
지정요건 위생 및 친절서비스 우수업소
모범음식점 세부 지정기준 ‘좋은 식단’ 이행기준

지정 제외 기준

  • 개업 후 6개월 미만 경과한 업소
  •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모범음식점 세부 지정기준 점검표 85점 미만
  • 호프, 소주방 등 주로 주류를 취급하는 업소
  • 좋은 식단 이행여부 점검표 점검결과 부적합 업소
  • 뱀탕, 사철탕 등 혐오식품 취급 업소

지원 내용

  • 식품진흥기금 우선 융자
  • 모범음식점 지정 표지판 및 지정증 교부
  • 각종 행사 시 모범음식점 이용 권장, 홍보 등
  • 위생물품 등 음식문화개선 관련 물품 지원

지정 절차

  • 1. 신청
    1. 신청
    개업 후 6개월 경과한 일반음식점
  • 2. 접수
    2. 접수
    위생과
  • 3. 현장확인
    3. 현장확인
    위생과
  • 4. 심의
    4. 심의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
  • 5. 지정
    5. 지정
    구청장

관련 서식

모범음식점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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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업소 세부 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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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음식점 세부지정기준 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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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식단 이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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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식단 이행여부 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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