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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유실동물보호및 지원체계

유기 · 유실동물보호및 지원체계. 담당부서, 담당자, 문의번호 등을 제공합니다.
담당부서 담당자 문의번호
의약과 김은경 02-2094-0753

사업설명

  • 시·군·구청에서는 유실·유기동물 구조 시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공고하고 있으며, 공고 후 10일이 경과해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은 동물은 절차에 따라 입양이 가능합니다.

유기 · 유실동물 입양 절차

  • 시민
    1. 신고
  • 동물보호센터
    2. 구조
  • 동물보호센터
    3. 보호관리
  • 10월
    1. 신고
    • - 분양 (10일 경과 20일 이내)
    • - 인도적 처리(20일 경과)
    5. 기간 내 (10일 이내) 주인 출현 시 반환

유기 · 유실동물 신고

유기 ∙ 유실동물 신고. 내용, 신고처 등을 제공합니다.
내용 길에서 유기∙유실 동물을 발견했을 때에는 중랑구 보건소 또는 중랑구 지정 동물보호센터로 연락주세요.

동물보호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길 고양이는 구조 ∙보호 조치 제외 동물입니다.

신고처 중랑구 보건소 동물보호센터
  • - (평일 주간) 동물 보호팀 02-2094-0753
  • - (야간 및 주말) 종합상황실 02-2094-2150
031-867-9119

구조 · 보호 관리

구조 ∙ 보호 관리. 내용, 신고처 등을 제공합니다.
내용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 · 유실동물을 구조하여 일정 기간 보호합니다.
신고처 기관명 중랑구 지정 동물보호센터 : (사)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주소 경기도 양주시 남면 상수리 410-1
전화번호 031-867-9119

보호 공고

보호 공고. th, th, th, th 등을 제공합니다.
공고기한 보호하고 있는 동물 사진과 정보를 올려 잃어버린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10일간 공고
유기동물 확인 동물보호관리시스템 (http://www.animal.go.kr)
내용 공고 중인 동물 소유자는 동물보호센터에 문의 → 동물을 찾아가시기 바람.

동물학대와 동물 유기 법령

동물학대와 동물 유기 법령. th, th, th, th 등을 제공합니다.
동물 학대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유기·유실동물 판매·살해
유기 동물
  •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맹견 유기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