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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비혼모 출산가정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저소득, 비혼모 출산가정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담당부서, 담당자, 문의번호 등을 제공합니다.
담당부서 담당자 문의번호
건강증진과 남금남 02-2094-0840

사업설명

  • 중랑구 보건소에서는 저소득 및 비혼모 출산가정에 정부지원의 산후도우미 이용 후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의 90%를 지원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 비혼모 출산가정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저소득∙비혼모 출산가정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대상 등을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 저소득 본인 부담금 지원
    • - 신청일 기준 산모가 중랑구 거주자인 자격확인
      (서비스유형-가형) 대상자
    • 자격확인 대상자
      • -산모 또는 배우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나 긴급복지 해산비 수급자도 중복 수급가능
  • 비혼모 본인부담금 지원
    • - 신청일 기준 중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여성으로 법적으로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출산하고 산모 ∙신생아 서비스를 이용한 산모
저소득∙비혼모 출산가정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내용, 저소득 본인 부담금 지원, 비혼모 본인 부담금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지원내용
저소득 본인 부담금 지원 비혼모 본인 부담금 지원
  • 실제 이용한 본인부담금의 90%
  • 거주기간 제한이나 서비스 기간 상관없음
    • 서비스 기간은 단축, 표준, 연장형 모두 선택 가능
  • 서비스기간 표준형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저소득∙비혼모 출산가정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기한, 제출서류, 신청 및 환급 문의 등을 제공합니다.
신청기한 제출서류 신청 및 환급 문의
출산예정일 40일전 ~ 출산 후 30 이내
  • 본인부담금 환급 신청서
  • 산모 통장 각 1부
02-2094-0840
(건강증진과 모자건강센터)
  • 본인부담금 환급신청을 위해 방문은 필요 없음
  •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서비스 이용 후 중랑구 보건소 담당자에게 전화 연락하여 환급요청

본인부담금 환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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