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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감면제도

과태료 감면제도. 담당부서, 담당자, 문의번호 등을 제공합니다.
담당부서 담당자 문의번호
건강증진과 윤재원 02-2094-0873

사업설명

  • 금연구역 내 흡연자로 과태료 부과 대상인 자가 금연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이수할 경우 과태료가 감면됩니다.
  •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19.12.3.), 시행(’20.6.4.)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감면제도 안내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감면제도 안내. 과태료 감면 프로그램 신청 및 적용 기준 등을 제공합니다.
과태료 감면 프로그램 신청 및 적용 기준
자진납부(20% 감경), 금연교육(50% 감경), 금연지원서비스(100%감경, 면제) 중 1가지 선택하여 감면 가능 의견제출기한(15일) 내 과태료 감면 프로그램 참여 신청서 미제출 시 감경 절대 불가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감면제도 안내. 금연교육이수자 [과태료 50% 감경], 금연지원서비스 이용자 과태료 면제 | 아래 과정 중 1가지 선택] 등을 제공합니다.
금연교육이수자 [과태료 50% 감경] 금연지원서비스 이용자
[과태료 면제 | 아래 과정 중 1가지 선택]
  • 보건소 금연 클리닉 : 3개월 이상 등록 유지, 4회 이상 대면상담 (문의 : 02-2094-0127~8)
  •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 사업 :

    - 8~12주 과정 이수

    금연 두드림
  • 전문 치료형 금연캠프 :

    - 캠프 수료 후 3개월 이상 등록유지, 7회 이상 대면 상담

    금연 두드림
  • 금연 상담 전화 (1544-9030) 으로 상담 등록

    - 100일 프로그램 이수(11회 이상 상담 진행)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감면제도 안내. 과태료 감면 제외 대상 등을 제공합니다.
과태료 감면 제외 대상
  •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최근 2년간 과태료 감면 제도에 의한 과태료 감면을 2회 받은 자는 3회 적발 시부터 과태료 감면 불가
  • 현재 과태료를 체납중인 자
  • 감면 신청자가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 중 다시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로 적발된 경우, 감면절차는 중단되고 지체 없이 원래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과태료 감면 절차
  • STEP 01 의견제출 기간 내 ‘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 신청서’를 보건소에 제출

    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 신청서

    다운로드
  • STEP 02 금연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 이수 후 감면신청서, 이수확인서 제출
    • - 자진납부 사전 감경 기간 이후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내 해당 보건소 제출

    과태료 감면 신청서

    다운로드
  • STEP 03 제출방법 안내
    • -신청서식 : 과태료감면제도 관련 신청서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 및 과태료 감면신청서

    다운로드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등
      • - 방문주소 : 서울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중랑구보건소 3층 건강증진과 건강 도시팀
      • - FAX : 02-4902-4525
      • - Email : 별도문의

    · 신청서 제출 후 담당자에게 확인 필수 (02-2094-0865)

기타 안내 사항

☎ 02-2094-0863

기타 안내 사항. 유의 사항 등을 제공합니다.
유의 사항
  • 감경(자진납부 감경 또는 금연교육) 및 면제(금연지원서비스) 중복 신청 불가
  • 감면신청 후 감면 종류 변경 불가
  • 금연프로그램 신청 후에는 자진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더라도 자진납부 감경(20%) 미적용
  • 과태료 납부 이후 과태료 감면 신청 절대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