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거법령 |
공중위생관리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 |
| 활동사항 |
- 공중위생감시원(공무원)이 행하는 검사대상물의 수거 지원
- 공중위생관리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및 자료 제공
- 업종별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홍보 · 계몽
- 기타 공중위생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위촉 권자가 따로 정하여 부여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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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훈련 |
- 위촉한 명예감시원에 대하여 실무 위주의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
- 서비스평가 및 지도점검·홍보 직무수행 전 또는 교육 필요성에 따라 수시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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