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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난청검사비 및 보청기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비 및 보청기 지원. 담당부서, 담당자, 문의번호 등을 제공합니다.
담당부서 담당자 문의번호
건강증진과 배수현 02-2094-0874

사업설명

  • 중랑구보건소에서는 소득수준에 비해 본인부담 의료비가 과다한 난청 환아를 대상으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검사비, 의료비 및 특수식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천성 난청검사비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구비서류, 문의 등을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및 차상위계층(계층확인,자활,장애인,본인부담경감대상)
  •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아
  • 다자녀(2명이상) 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기준표
지원내용
  •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지원내용. 검사명, 코드 등을 제공합니다.
검사명 코드
자동화이음향방사검사(AOAE) FZ735
자동화청성뇌간반응검사(AABR) FZ736
  • -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7만원 한도)

    확진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아래 난청 확진을 위한 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지원

검사명 코드
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ABR) F6400
청성지속반응검사(ASSR) F6410
이음향방사검사 변조(DPOAE) F6382
크릭유발(TEOAE) F6383
임피던스청력검사(Tympanometry) F6361
  • 단, ABR 또는 ASSR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구비서류
  • 지원 신청서 1부
  • 검사비 영수증 1부
  • 검사비 세부내역서 1부
  • 검사 결과지 1부 (검사 결과지는 검사명·검사결과 등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급여명세서, 맞벌이 경감 대상 증빙서류 1부
  • 첨부서류 ⑤~⑥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문의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02-2094-0874

보청기 지원

보청기 지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유의사항, 문의 등을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만 3세 미만(36개월 미만) 영유아
  • 다자녀(2명이상) 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기준표
  • -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지원내용 양측 보청기 지원 (개당 131만원 한도)
유의사항
  • - 대학병원급 병원에서 청성뇌간반응검사(ABR)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ASSR)를 최소 1개월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 (ABR 반드시 포함)
  • - 청력이 좋은 귀의 가장 좋은 검사결과 또는 가장 최근 검사결과의 차이가 10dB 이내인 경우에 인정
  • - 보청기 처방 받은 병원에서 보청기 구입·착용 및 검수 확인을 원칙으로 함

    검수확인은 보청기 구입일로부터 1개월 이상 경과 후 보청기 착용 상태에서 청력개선 효과가 확인될 경우 발급

  • -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문의 보건소 1층 모자건강센터 ☎ 02-2094-0172 / 0874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기준표

2023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기준표

(단위:원)

2023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기준표.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등을 제공합니다.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별도 변경안내가 있을 때까지
  • (가구원 수 산정) 신청일 기준 임산부 부부와 임산부 부부의 자녀로서 직장 및 지역가입자가 아닌 자(분만한 출생아 및 사산아 포함),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건강보험 상 같은 세대주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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