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 - 체외수정 신선배아 건강보험 적용 횟수 소진자
-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시에 거주한 난임부부(사실혼 부부도 지원 가능)
- ※ 거주지 및 거주기간 기준 :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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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 - (오프라인) 난임부부 여성 거주지 관할 보건소
- - (온라인) 서울시 임신· 출산 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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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총 1회 지원, 최대 180만원
- - 2021년 최초 신청자(1회, 최대 180만원)
- · 체외수정(신선배아)시술의 건강보험급여 적용 횟수 소진으로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로 전환된 비용
- - 2020년 최초 신청자 중 2020년 지원기준 내 잔여 지원횟수가 인정되는 자 (2020년 지원기준 잔여횟수, 1회 최대 180만원)
- · 체외수정(신선배아)시술 건강보험급여 적용 횟수 소진으로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로 전환된 비용
- ※ 비급여 항목 중 배아동결비,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비용지원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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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신청 시 제출서류
- ① 주민등록등본
- ② 건강보험 가입자격 득실 확인서
- ③ 난임진단서(시술일 기준 1개월 이내 지정 시술의료기관 발급)
- ④ 체외수정(신선배아)시술의 건강보험 적용 소진 확인
- - 2가지 중 1가지로 확인
- - 난임진단서 내 난임시술 횟수(신청시 확인)
- - 시술 의료기관 발급 시술 확인서 내 건강보험 적용여부 확인(시술 후 청구시 확인)→지원 제외 가능성에 대한 사전 설명 필요
- ⑤ 난임부부 관계확인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사실혼 증빙서류 등
- ※ 사실혼 부부의 난임 진단서는 비용청구 전까지 제출
- ※ 사실혼 확인보증 자격은 내국인 성년자여야 함
- ⑥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온라인(임신출산정보센터) 로그인 후 작성 제출
청구 시 제출서류(소급청구 시)
- ① 시술비 지원청구서 1부(온라인 출력)
- ② 난임치료 시술확인서(시술 의료기관 발급)
- ③ 진료비 영수증
- ④ 진료비 상세 내역서(일부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표시)
- ⑤ 본인 명의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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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보건소 1층 모자건강센터 ☎ 02-2094-0172 / 08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