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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난임 지원

서울형 난임 지원. 담당부서, 담당자, 문의번호 등을 제공합니다.
담당부서 담당자 문의번호
건강증진과 배수현 02-2094-0874

사업설명

  • 중랑구보건소에서는 신선배아 건강보험 횟수를 소진한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서울시 지침에 의거 시술비 최대 180만원을 1회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 환아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환아 지원.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내용, 구비서류, 문의 등을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 - 체외수정 신선배아 건강보험 적용 횟수 소진자
  •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시에 거주한 난임부부(사실혼 부부도 지원 가능)
  • 거주지 및 거주기간 기준 : 여성
신청방법
  • - (오프라인) 난임부부 여성 거주지 관할 보건소
  • - (온라인) 서울시 임신· 출산 정보센터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지원내용
  • -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총 1회 지원, 최대 180만원
  • - 2021년 최초 신청자(1회, 최대 180만원)
    • · 체외수정(신선배아)시술의 건강보험급여 적용 횟수 소진으로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로 전환된 비용
  • - 2020년 최초 신청자 중 2020년 지원기준 내 잔여 지원횟수가 인정되는 자 (2020년 지원기준 잔여횟수, 1회 최대 180만원)
    • · 체외수정(신선배아)시술 건강보험급여 적용 횟수 소진으로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로 전환된 비용
    • 비급여 항목 중 배아동결비,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비용지원은 제외
구비서류
신청 시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 가입자격 득실 확인서
  • 난임진단서(시술일 기준 1개월 이내 지정 시술의료기관 발급)
  • 체외수정(신선배아)시술의 건강보험 적용 소진 확인
    • - 2가지 중 1가지로 확인
    • - 난임진단서 내 난임시술 횟수(신청시 확인)
    • - 시술 의료기관 발급 시술 확인서 내 건강보험 적용여부 확인(시술 후 청구시 확인)→지원 제외 가능성에 대한 사전 설명 필요
  • 난임부부 관계확인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사실혼 증빙서류 등
    • 사실혼 부부의 난임 진단서는 비용청구 전까지 제출
    • 사실혼 확인보증 자격은 내국인 성년자여야 함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온라인(임신출산정보센터) 로그인 후 작성 제출
청구 시 제출서류(소급청구 시)
  • 시술비 지원청구서 1부(온라인 출력)
  • 난임치료 시술확인서(시술 의료기관 발급)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상세 내역서(일부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표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문의 보건소 1층 모자건강센터 ☎ 02-2094-0172 / 08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