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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담당부서, 담당자, 문의번호 등을 제공합니다.
담당부서 담당자 문의번호
건강증진과 배수현 02-2094-0874

사업설명

  • 중랑구보건소에서는 소득수준에 비해 본인부담 의료비가 과다한 고위험 임산부를 대상으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안내

☎ 02-2094-0753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안내. 지원대상, 신청기간, 지원내용, 신청방법, 구비서류, 문의 등을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기준표
  • - (질환기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의 질병코드와 지원 기간에 해당하는 질환
    • 분만결과 자궁 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제외자: 외국 국적인 자 및 국외 이주자
      (단, 영주권 취득 및 결혼이주여성(체류자격: F5,F6), 난임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 이탈주민, 영주귀국사할린 한인은 지원 가능)
신청기간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원내용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입원치료비로 환자부담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중 90% 지원(1인 300만원 한도) 19종 질환별 질환코드 및 지원기간
신청방법
  • - 중랑구보건소 1층 모자건강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 지원신청은 임산부 본인이며,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의 대리 신청 가능
구비서류
  •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부
  • 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원본대조필 사본 가능)
    • - ‘임상적 추정’ 진단의 경우에도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시 인정 가능
  •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만 가능)
  •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해당자 추가 제출 서류>
  • -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 (사산) 사산증명서 1부(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 (대리신청)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수임자 신분증(본인확인용)
  • -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급여명세서, 맞벌이 경감 대상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계약서(사본), 계약이행확인서 등) 1부

    • 가족관계증명서는 임산부 부부 세대분리 시 제출

지원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문의 보건소1층 모자건강센터 ☎ 02-2094-0172 / 0874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기준표

2023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기준표

(단위:원)

2023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기준표.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등을 제공합니다.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별도 변경안내가 있을 때까지
  • (가구원 수 산정) 신청일 기준 임산부 부부와 임산부 부부의 자녀로서 직장 및 지역가입자가 아닌 자(분만한 출생아 및 사산아 포함),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건강보험 상 같은 세대주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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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종 질환별 질환코드 및 지원기간

19종 질환별 질환코드 및 지원기간

19종 질환별 질환코드 및 지원기간. 질환명, 질환코드, 한글명, 지원기간 등을 제공합니다.
질환명 질환코드 한글명 지원기간
1. 조기 진통 O60 조기진통 및 분만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2. 분만관련 출혈 O67 달리 분류되지 않은 분만 중 출혈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O72 분만 후 출혈
3. 중증임신중독증 O11 만성 고혈압에 겹친 전자간
O14 전자간
O15 자간
4. 양막의 조기파열 O42 양막의 조기파열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5. 태반조기박리 O45 태반의 조기분리[태반조기박리]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6. 전치태반 O44 전치태반
O69.4 전치맥관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전치맥관으로부터의 출혈
7. 절박 유산 O20.0 절박유산/절박유산에 의한 것으로 명시된 출혈
8. 양수과다증 O40 양수과다증
9. 양수과소증 O41.0 양수과소증/양막파열에 대한 언급이 없는 양수과소증
10. 분만 전 출혈 O46 달리 분류되지 않은 분만 전 출혈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11. 자궁경부무력증 O34.3 자궁경관부전에 대한 산모관리
12. 고혈압 O10 임신, 출산 및 산후기에 합병된 전에 있던 고혈압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O13 임신[임신-유발]고혈압
O16 상세불명의 산모고혈압
13. 다태임신 O30 다태임신
O31 다태임신에 특이한 합병증
14. 당뇨병 O24 임신 중 당뇨병
15.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 과다구토 O21.1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16. 신질환 N00-N23** N00-N08(사구체질환)
N10-N16(신세뇨관-간질질환)
N17-N19(신부전)
N20-N23(요로결석증)
17. 심부전 I00-I52** I00-I02(급성 류마티스열)
I05-I09(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I10-I15(고혈압성 질환)
I20-I25(허혈심장질환)
I26-I28(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I30-I52(기타 형태의 심장병)
18. 자궁내 성장제한 O36.5 태아성장불량에 대한 산모관리
19.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O23.5 임신 중 생식관의 감염
O34.0 자궁의 선천기형에 대한 산모관리
O34.1 자궁체부종양에 대한 산모관리
O34.4 자궁경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O34.8 골반기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O41.1 양막낭 및 양막의 감염
  • 신질환 및 심부전: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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