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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의무대상시설

소독의무대상시설. 담당부서, 담당자, 문의번호 등을 제공합니다.
담당부서 담당자 문의번호
보건행정과 이수현 02-2094-0746

사업설명

  •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 및 소독 횟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2항 관련)

소독횟수 기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제4항 [별표7])

소독횟수 기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제4항[별표 7]).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 소독횟수, 4월부터 9월까지, 10월부터 3월까지 등을 제공합니다.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 소독횟수
4월부터
9월까지
10월부터
3월까지
  • 1「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 숙박업소
  • 2「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마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식품접객업업소(이하 “식품접객업소”라 한다) 중 연면적 300 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 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장의자동차,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와 공항시설,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항만법」에 따른 연면적 300 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 「철도사업법」 및 「도시 철도법」에 따른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 驛舍) 및 역 시설
  • 4「유통산업 발전법」에 따른 대형 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 5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1회 이상 / 1개월 1회 이상 / 2개월
  • 6「식품위생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6-2「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마목에 따른 위탁급식 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에 따른 기숙사
  • 7-2「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8호 가목에 따른 합숙소(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8「공연법」에 따른 공연장(객석 수 300석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9「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10「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 11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 12「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만 해당한다)
1회 이상 / 2개월 1회 이상 / 3개월
  • 13「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인 경우)
1회 이상 / 3개월 1회 이상 /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