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 숙박업소
- 2「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마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식품접객업업소(이하 “식품접객업소”라 한다) 중 연면적 300 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 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장의자동차,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와 공항시설,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항만법」에 따른 연면적 300 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 「철도사업법」 및 「도시 철도법」에 따른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 驛舍) 및 역 시설
- 4「유통산업 발전법」에 따른 대형 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 5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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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이상 / 1개월 |
1회 이상 / 2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