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담당자 | 문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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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행정과 | 최희선 | 02-2094-0748 |
| 성매개 감염병의 종류 및 증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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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독 | 매독균 감염에 의한 성기 및 전신성 질환으로 감염 후 2~10주내에 감염부위에 구진과 경성하감이라는 궤양을 일으킨다. 매독은 크게 선천성 매독과 후천성 매독으로 분류되며 후천성 매독은 감염 단계별로 다양한 임상 증세를 나타낸다. | ||
| 1기 매독 | 2기 매독 | 3기 매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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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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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미디아 감염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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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시 검진(무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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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대상 | 검사항목 | 검사결과 |
| 검사를 원하는 일반주민 누구나 (준비물: 신분증) | 매독, 임질, 에이즈 (익명 신속검사 가능) | 4일 소요 (에이즈 신속검사는 20분 후 결과 확인 가능) |
|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 | 검진 항목 및 횟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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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독검사 | HIV검사 | 그 밖의 성매개 감염병 검사 | |
|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영업소의 여성종업원 | 1회/6개월 | 1회/6개월 | 1회/6개월 |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흥접객원 | 1회/3개월 | 1회/6개월 | 1회/3개월 |
|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안마시술소의 여성종업원 | 1회/3개월 | 1회/6개월 | 1회/3개월 |
| 특별자치도시자·시장·군수·구청장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다고 인정하는 영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1회/3개월 | 1회/6개월 | 1회/3개월 |
※ 성매개 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제3조의 「별표」의 규정에 따름
1층 민원실 접수
2층 결핵실/검진실방문 및 검사
4일 이내 결과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