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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대상이상검사비 및 환아지원

선천성대상이상검사비 및 환아지원. 담당부서, 담당자, 문의번호 등을 제공합니다.
담당부서 담당자 문의번호
건강증진과 배수현 02-2094-0874

사업설명

  • 중랑구보건소에서는 소득수준에 비해 본인부담 의료비가 과다한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를 대상으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검사비, 의료비 및 특수식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신청기간,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신청방법, 구비서류, 문의 등을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선별검사)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기준표
신청기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선별검사)
  •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확진검사)
  • -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원 한도)
  •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신청방법 보건소 1층 모자건강센터 방문신청
구비서류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확진검사비) 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급여명세서, 맞벌이 경감 대사 증빙서류 1부
  • ③, ④의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문의 보건소 1층 모자건강센터 ☎ 02-2094-0172 / 0874

선천성대사이상 환아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환아 지원. 지원대상, 지원제외, 지원한도, 구비서류 등을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 - 지원질환: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E03.0, E03.1)
  • - 지원대상: 의료비 지원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
  • - 지원범위: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를 위해 발생한 의료비 급여·비급여 등 항목에 관계없이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에 한하여 지원
  • 진단 후 보건소에 환아 등록한 이후에 발생한 의료비만 지원 가능
지원제외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항목 예) 성장검사, 치과진료 비용, 부갑상선초음파진료비, 간기능 검사비 등
지원한도 환아 등록일 기준 연 25만원
구비서류
  • 진단서 1부(최초 신청)
  • 진료비(약제비 포함)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특수분유 및 저단백 햇반 지원

특수분유 및 저단백 햇반 지원. 지원대상, 대상질환 및 지원내용, 신청기간, 신청방법, 구비서류, 문의 등을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19세 미만 환아
대상질환 및 지원내용
대상질환 및 지원내용. 구분, 대상질환, 지원내용 등을 제공합니다.
구분 대상질환 지원내용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오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 (아르지닌혈증, 시트룰린혈증 등), 글루타르산뇨,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희귀 등 기타질환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특수조제분유

분유 종류와 연령에 따라 차등 지원

신청기간 총 4회
신청기간. 회차, 1차, 2차, 3차, 4차 등을 제공합니다.
회차 1차 2차 3차 4차
신청기간 1.1.~1.10. 4.1.~4.10. 7.1.~7.10. 10.1~10.10.

단, 신규 환아는 예외 적용 가능

신청방법 보건소 1층 모자건강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각 1부(보건소에 구비)
  • 진단서 (최초 신청 시에만 제출하되 변경사항 발생 시 제출)1부
  • 주민등록 등본 1부
  • 신분증 사본 1부
문의 보건소 1층 모자건강센터 ☎ 02-2094-0172 / 0874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기준표

2023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기준표

(단위:원)

2023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기준표.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등을 제공합니다.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별도 변경안내가 있을 때까지
  • (가구원 수 산정) 신청일 기준 임산부 부부와 임산부 부부의 자녀로서 직장 및 지역가입자가 아닌 자(분만한 출생아 및 사산아 포함),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건강보험 상 같은 세대주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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