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반 시 처분사항 |
-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2년간 2회 이상 위반 시 그 위반금액의 5배 이하의 과징금 추가 부과(최대 3억원까지))
- 원산지 미표시 위반 : 1천만원 이하 과태료부과
(2회이상 적발시 인터넷에 업소명 등 공개)
- 원산지 미표시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 시 처분사항. 위반 내용, ①차위반, ②차위반, ③차위반 등을 제공합니다.
| 위반 내용 |
①차위반 |
②차위반 |
③차위반 |
| 쇠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 쇠고기 식육의 종류만 표시하지 않은 경우 |
30만원 |
60만원 |
100만원 |
|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쌀 배추 또는 고춧가루, 콩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30만원 |
60만원 |
100만원 |
|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및 참조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품목별 각30만원 |
품목별 각60만원 |
품목별 각100만원 |
| 살아있는 수산물의 원산지 미표시 |
5만원이상 1,000만원이하 |
| 법 제6조제5항을 위반하여 해당 방송채널 등에 물건 판매중개를 의뢰한 자가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방치한 경우 |
100만원 |
200만원 |
400만원 |
|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거·조사·열람을 거부·방해 하거나 기피한 경우 |
100만원 |
300만원 |
500만원 |
| 법 제8조를 위반하여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비치·보관하지 않은 경우 |
20만원 |
40만원 |
80만원 |
|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
30만원 |
60만원 |
100만원 |
위반 시 처분사항. 위반 내용, ①차위반, ②차위반, ③차위반 등을 제공합니다.
| 위반 내용 |
①차위반 |
②차위반 |
③차위반 |
| 쇠고기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
25만원 |
100만원 |
150만원 |
| 쇠고기 식육의 종류의 표시방법만 위반한 경우 |
15만원 |
30만원 |
50만원 |
|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쌀, 배추 또는 고춧가루,콩의 원산지 표시방법울 위반한 경우 |
15만원 |
30만원 |
50만원 |
|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갈치, 오징어, 꽃게 및 참조기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
품목별 각15만원 |
품목별 각30만원 |
품목별 각50만원 |
| 살아있는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
농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법률 행령 (별표)2) 제2호나목12) 및 제3호가목의 기준에 따른 부과금액의 100분의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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