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기준표
|
| 지원내용 |
- - 시술종류 및 여성 만나이 별로 시술금액 상한 차등 지원
- ※ 만 나이는 시술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함. 단,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후 해당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내, 만 나이 변경 시에는 발급 시점을 기준으로 함
|
지원내용. 【2022년 시술 종류 및 여성 만 나이별 시술비 지원 상한액】,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등을 제공합니다.
| 【2022년 시술 종류 및 여성 만 나이별 시술비 지원 상한액】 |
|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
만 44세 이하 |
만 45세 이상 |
| 체외수정 |
신선배아 (1~9회)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 동결배아 (1~7회)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 인공수정(1~5회)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
| 지원기준 |
- - 시술 기간(시술시작일~임신낭 확인일)동안 소요된 시술 비용 지원
- - 일부·전액 본인부담금은 난임부부가 부담한 비용의 90% 범위 내에서 지원
- - 비급여는 배아동결비(30만원 한도) 및 유산방지·착상보조제(각 20만원 한도)지원
|
| 신청방법 |
- - 보건소 방문(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 신청
- - 신청은 원칙적으로 난임부부가 하되, 불가피한 경우 난임부부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 신청 가능
- - 난임부부의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가 신청 시에는 가족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 및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제출
|
| 구비서류 |
- ① 난임 진단서 1부(최초 신청시에만 제출)
- ②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
- ③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1부
- ④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추가 첨부서류>
- ⑤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 부부가 모두 자영업일 경우, 맞벌이 부부 모두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또는 공동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 ② ~ ⑤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⑥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맞벌이 부부 중 학원 강사,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 ⑦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 ·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임을 명시한 휴직증명서 또는 휴직 확인이 가능한 재직증명서 필요
- · 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무급 또는 유급 휴직 여부를 명시한 소속기관의 재직증명서, 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증명서 등)
- · 산재 휴직인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된 요양보험 결정 통지서로 대체 가능
- ⑧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 ※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보건소 문의
|
| 청구방법 |
- - 지원대상자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아 아래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전액본인부담금 포함)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
| 구비서류 |
|
| 관련 서식 다운로드 |
|
| 문의 |
보건소 1층 모자건강센터 ☎ 02-2094-0172 / 08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