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상단메뉴 가기

의료사업

  • 의료사업
  • 의료비 지원
  • 난임지원
  • 정부형 난임 지원

정부형 난임 지원

정부형 난임 지원. 담당부서, 담당자, 문의번호 등을 제공합니다.
담당부서 담당자 문의번호
건강증진과 배수현 02-2094-0874

사업설명

  • 중랑구보건소에서는 소득수준에 비해 본인부담 의료비가 과다한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형 난임 지원

정부형 난임 지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기준, 신청방법, 구비서류, 청구방법, 구비서류, 관련 서식 다운로드, 문의 등을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난임 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

  •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기준표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 시술종류 및 여성 만나이 별로 시술금액 상한 차등 지원
  • 만 나이는 시술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함. 단,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후 해당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내, 만 나이 변경 시에는 발급 시점을 기준으로 함
지원내용. 【2022년 시술 종류 및 여성 만 나이별 시술비 지원 상한액】,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등을 제공합니다.
【2022년 시술 종류 및 여성 만 나이별 시술비 지원 상한액】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1~9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1~7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1~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지원기준
  • - 시술 기간(시술시작일~임신낭 확인일)동안 소요된 시술 비용 지원
  • - 일부·전액 본인부담금은 난임부부가 부담한 비용의 90% 범위 내에서 지원
  • - 비급여는 배아동결비(30만원 한도) 및 유산방지·착상보조제(각 20만원 한도)지원
신청방법
  • - 보건소 방문(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 신청
  • - 신청은 원칙적으로 난임부부가 하되, 불가피한 경우 난임부부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 신청 가능
  • - 난임부부의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가 신청 시에는 가족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 및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제출
구비서류
  • 난임 진단서 1부(최초 신청시에만 제출)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추가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 부부가 모두 자영업일 경우, 맞벌이 부부 모두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또는 공동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② ~ ⑤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맞벌이 부부 중 학원 강사,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 ·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임을 명시한 휴직증명서 또는 휴직 확인이 가능한 재직증명서 필요
    • · 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무급 또는 유급 휴직 여부를 명시한 소속기관의 재직증명서, 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증명서 등)
    • · 산재 휴직인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된 요양보험 결정 통지서로 대체 가능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보건소 문의
청구방법
  • - 지원대상자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아 아래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전액본인부담금 포함)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구비서류
  • - 약제비 청구서 1부
  • - 시술확인서 1부 (※ 시술한 병원에 발급요청)
  • - 원외약 처방전 및 원외약 영수증 각 1부
  • - 시술자 본인의 통장 사본 1부

    약제비 청구는 시술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음

관련 서식 다운로드

난임시술 약제비 청구서

다운로드

사실혼 시술 동의서

다운로드

사실혼 확인보증서

다운로드
문의 보건소 1층 모자건강센터 ☎ 02-2094-0172 / 0874
2023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기준표

2023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기준표

(단위:원)

2023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기준표. 기준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등을 제공합니다.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별도 변경안내가 있을 때까지
  • (가구원 수 산정) 신청일 기준 임산부 부부와 임산부 부부의 자녀로서 직장 및 지역가입자가 아닌 자(분만한 출생아 및 사산아 포함),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건강보험 상 같은 세대주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
팝업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