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 - 자연임신을 원하는 원인불명의 난임 진단 부부(1년이상의 사실혼 포함)
- - 신청일 기준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난임부부
- ※ 단, 여성 만 44세 이하(1977.1.1. 이후 출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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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3개월 한약투약 난임치료 본인부담금의 90% (1회 최대 1,192,320원)
- ※ 수급자 및 차상위는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 치료 안전성 모니터링을 위한 사전·사후 검사 시행
- · 사전: (남녀공통) 일반혈액(CBC), FBS, 신기능(BUN/Cr), 간기능(LFT), B형간염검사
(남성) 정액검사, (여성) AMH, 풍진면역검사
- · 사후: (남녀공통) 일반혈액(CBC), 신기능(BUN/Cr), 간기능(LFT)
- ※ 사전검사 결과 유효기간: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풍진면역검사는 유효기간 없음)
- ※ 사후검사: 가능한 최종 첩약복약 후 2주 이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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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횟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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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온라인
오프라인
난임부부 중 여성 거주지 자치구 보건소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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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 ① 원인불명의 난임을 확인할 수 있는 난임진단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발급
에서 사전 선별 자가 점검
- ③ 사전검사결과지
- (남녀공통) 일반혈액(CBC), FBS, 신기능(BUN/Cr), 간기능(LFT), B형간염검사
- (남성) 정액검사, (여성) AMH, 풍진면역검사
- ※ 사전검사 결과 유효기간: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풍진면역검사는 유효기간 없음)
- ④ 주민등록등본
- ⑤ 가족관계증명서(부부 주민등록지가 다른 경우)
- ⑥ 사실혼 증명서류(사실혼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사실혼 당사자 치료동의서, 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계 증명가능한 공문서 1부(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⑦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서(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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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 - 지원 결정통지서 제출 이후 치료시작 가능(결정통지서 제출 이전 치료비는 지원 불가)
- - 개인사유로 1개월 이상 치료 중단 시 그 시점 기준 치료 종료(단, 익년의 2회차 지원 허용)
- - 한의학 치료 중 의과 난임시술 병행 시 지원불가(또는 환수조치 / 단, 익년의 2회차 지원 허용)
- - 치료 중 임신 성공 시 치료종료
- - 한의약 난임치료 사전, 사후 지정 검사 시행 후 결과서 제출
- - 치료 결과(임신, 임신지속, 분만 등) 확인에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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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보건소 1층 모자건강센터 ☎ 02-2094-0172 / 08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