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담당자 | 문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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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행정과 | 김가희 | 02-2094-1043 |
| 일반음식점 |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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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게음식점 |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 |
| 제과점 |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
| 단란주점 |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 유흥주점 |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 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 식품제조·가공업 |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
| 식품 운반업 |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나 어류•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 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와 해당 영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 |
| 식품 소분업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판매하는 영업 |
| 식용얼음판매업 | 식용얼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
| 식품자동판매기영업 |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
※ 유통기한 1개월 이상인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 |
| 유통전문판매업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제조·가공하지 아니하고 식품제조·가공업자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 |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
| 기타식품판매업 | 영업의 면적이 300㎡이상의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
| 식품조사처리업 | 방사선을 쬐어 식품의 보존성을 물리적으로 높이는 것을 업으로 하는 영업 |
| 식품냉동·냉장업 | 식품을 얼리거나 차게 하여 보존하는 영업
※ 수산물의 냉동·냉장은 제외 |
|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
|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 (법 제22조제 2항에 따라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적용업소로 지정 받은 자에 한정한다)에게 의뢰하여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