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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담당부서, 담당자, 문의번호 등을 제공합니다.
담당부서 담당자 문의번호
건강증진과 배수현 02-2094-0874

사업설명

  • 중랑구보건소에서는 소득수준에 비해 본인부담 의료비가 과다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대상으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신청기간 등을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계층확인, 자활, 장애인, 본인부담경감대상)
  • - 미숙아: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
  •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기준표
신청기간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원금액

미숙아(금액별 차등 적용)
지원금액. th, th, th 등을 제공합니다.
출생시 체중 2.0kg∼2.5kg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1.5kg∼2.0kg미만 1kg∼1.5kg미만 1kg미만
1인당 최고지원액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의료비 금액별 지원율

의료비 금액별 지원율. 의료비가 100만원 미만, 의료비가 100만원 초과 시, 비고 등을 제공합니다.
의료비가 100만원 미만 의료비가 100만원 초과 시 비고
전액 100만원 + 100만원 초과금액의 90% 체중별 1인당 최고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음

선천성이상아 : 1인당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금액별 차등 적용)

의료비 금액별 지원율

의료비 금액별 지원율. 의료비가 100만원 미만, 의료비가 100만원 초과 시 등을 제공합니다.
의료비가 100만원 미만 의료비가 100만원 초과 시
전액 100만원 + 100만원 초과금액의 90%

지원안내

지원안내. 지원내용, 지원제외, 신청방법, 구비서류, 관련 서식, 문의 등을 제공합니다.
지원내용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구입한 의약품은 처방전 또는 진단서(희귀약품 신청용)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지원제외
  • -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상급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미숙아용 기저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예방접종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등
  • 치료 목적이 포함된 예방접종비의 겨우 의료기관에 확인 후 지원 가능
  • -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또는 개인이 직접 구입한 소모품비
  • 단,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간이영수증 중 검사비, 처치 및 수술료 등은 의료기관에 확인 후 지원 가능
  • - 설유착증(Q38.1) 및 구개구순(Q35~Q37)수술 시 동반한 코성형
  • 코성형은 기능상 문제로 인해 반드시 수술이 필요하다는 명확한 사유가 기재된 소견서가 첨부되어야 지원 가능 (‘필요에 의해’ 등 불명확한 소견서는 지원 불가)
신청방법 보건소 1층 모자건강센터 방문 또는 우편 신청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보건소 구비)
  • 진료비 영수증 원본(혹은 원본대조필 사본)1부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
  •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 사본 1부
  •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또는 입퇴원확인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1부(맞벌이일 경우 부부 모두의 것)
  •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1부(맞벌이일 경우 부부 모두의 것)
  • ⑦∼⑨는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일 경우 급여명세서 1부
관련 서식

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문의 보건소 1층 모자건강센터 ☎ 02-2094-0172 / 0874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기준표

2023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기준표

(단위:원)

2023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기준표.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등을 제공합니다.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별도 변경안내가 있을 때까지
  • (가구원 수 산정) 신청일 기준 임산부 부부와 임산부 부부의 자녀로서 직장 및 지역가입자가 아닌 자(분만한 출생아 및 사산아 포함),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건강보험 상 같은 세대주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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