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담당자 | 문의번호 |
|---|---|---|
| 위생과 | 정이슬 | 02-2094-0780 |
| 대상자 | 관내 식품제조업소 및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모범음식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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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식 | 시설개선 자금융자 신청서식 | 모범음식점 육성 자금융자 신청서식 | |
| 신청방법 | 보건소 3층 위생과 방문접수 | 팩스 접수 | 유선접수 |
| 02-490-1546 | 02-2094-0780 | ||
| 종류 | 대상 | 융자한도 | 금리 | 융자기간/상환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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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개선 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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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 금액의 80% 이내로 업소 당 1억원 이내 | 연리 2% |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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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업소당 8억원 이내 (단, 융자총액 내로 제한) | 연리 2% |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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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 금액의 80% 이내로 업소 당 2천만원 이내 | 연리 1% |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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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성 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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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음식점 운영 및 영업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업소 당 5천만원 이내 | 연리 2% |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 |
| 시설개선자금 |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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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 위생관리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 | ||
| 적합 | 위생관리시설 개선공사, 설치가 필요한 대형냉장고 등의 주방기기 구입 | 적합 | 위생관리시설 개선공사,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실천을 위한 사업비 등 |
| 부적합 | 식기·조리용품 등 단순소모성 주방용품 구입 | 부적합 | 인건비, 임대료(보증금), 융자금 상환 |
| 융자 신청 기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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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중 수시신청 |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등 별지 참고 |
※ 대출은행 내부 규정에 의하여 상기의 융자 신청내용이 변동 또는 무효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