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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담당부서, 담당자, 문의번호 등을 제공합니다.
담당부서 담당자 문의번호
위생과 정이슬 02-2094-0780

사업설명

  • 중랑구 관내 식품위생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운영 개선을 위하여 식품진흥기금을 융자해 드리고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대상자, 신청서식, 신청방법 등을 제공합니다.
대상자 관내 식품제조업소 및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모범음식점
신청서식 시설개선 자금융자 신청서식 모범음식점 육성 자금융자 신청서식
신청방법 보건소 3층 위생과 방문접수 팩스 접수 유선접수
02-490-1546 02-2094-0780

융자 종류

융자 종류. 종류, 대상, 융자한도, 금리, 융자기간/상환 방법 등을 제공합니다.
종류 대상 융자한도 금리 융자기간/상환 방법
시설개선 자금
  •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식품위생법에 의해 구청장의 신고를 받아중랑구에서 영업을 하는 자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 영업자]
영업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 금액의 80% 이내로 업소 당 1억원 이내 연리 2%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 식품제조업소
    [식품위생법에 의해 구청장의 신고를 받아중랑구에서 영업을 하는 식품제조업소 영업자]
영업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업소당 8억원 이내 (단, 융자총액 내로 제한) 연리 2%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
  •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식품위생법에 의해 구청장의 허가(신고)를 받아 중랑구에서 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중 화장실 시설개선을 원하는 영업자]
영업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 금액의 80% 이내로 업소 당 2천만원 이내 연리 1%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
육성 자금
  • 모범음식점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의 영업자]
모범음식점 운영 및 영업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업소 당 5천만원 이내 연리 2%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

융자금 사용 용도

융자금 사용 용도. th, th, th 등을 제공합니다.
시설개선자금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위생관리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
적합 위생관리시설 개선공사, 설치가 필요한 대형냉장고 등의 주방기기 구입 적합 위생관리시설 개선공사,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실천을 위한 사업비 등
부적합 식기·조리용품 등 단순소모성 주방용품 구입 부적합 인건비, 임대료(보증금), 융자금 상환

융자 제외 대상 (서울특별시 중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17조)

  •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업자
  • 식품진흥기금을 이미 융자받아 현재 상환 중인 업소의 영업자
  • 혐오식품의 제조․판매․조리하는 업소의 영업자
  • 시설개선자금 및 화장실개선자금은 중복 융자 가능하며, 육성자금 융자는 상환 후 36개월 이후 신청 가능
  • 호프집․소주방 등 주류를 주로 판매하는 업소의 영업자
  • 다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융자 제외 대상’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융자 신청

융자 신청. 융자 신청 기간, 구비서류 등을 제공합니다.
융자 신청 기간 구비서류
연중 수시신청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등 별지 참고

대출은행 내부 규정에 의하여 상기의 융자 신청내용이 변동 또는 무효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