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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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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지원
저소득층 개안 수술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청소년 산모 임신 · 출산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선천성대상이상검사비 및 환아지원
선천성 난청검사비 및 보청기 지원
난임지원
정부형 난임 지원
서울형 난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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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장소
의약품 안전관리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의료사업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개안 수술비 지원
저소득층 개안 수술비 지원
공유
저소득층 개안 수술비 지원. 담당부서, 담당자, 문의번호 등을 제공합니다.
담당부서
담당자
문의번호
의약과
박진호
02-2094-0929
사업설명
안과수술로써 시력회복 및 실명예방이 가능하지만 경제적인 문제로 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 분들을 대상으로 눈수술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개안수술비 지원 안내
저소득층 개안수술비 지원 안내. 지원대상, 지원질환, 구비서류 등을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
지원 신청일 기준 만 10세 이상∼59세 이하
-
지원 신청일 기준 만 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한부모가족, 행려환자, 타법적용자(국가유공자, 이재민 등) 의료급여 1종은 지원 불가
지원질환
-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눈물샘 등의 안과적 수술 (레이저 및 유리체강 내 주사 포함)
∙
비급여 수술은 지원 불가
∙
2020년 9월 1일자로 일부 비급여 검사가 급여 적용됨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수술희망 병원에 본인부담금 확인 후 신청 권장
구비서류
-
안질환 의료지원 신청서 1부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17조에 근거) 1부
-
중복 수령 시 지원금 반환 서약서 1부
-
수술할 병원의 안과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 (수술명 기재, 수술병원 양식) 1부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
-
만 18세 미만인 경우 자유로운 양식의 그림 및 편지 원본 (수술 전 그림편지 원본 제출요망)
※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업무절차
서류 접수
(보건소)
수술지원 검토 및 결정
(한국실명예방재단)
수술
(병원)
수술비 청구
(한국실명예방재단)
접수에서 지원결정까지 약 1주 이내 소요(응급 수술의 경우 별도)
※
예산 상황에 따라 소요기간 달라질 수 있음
결과통보 : 1차 문자 발송 / 2차 유선 상담
∙
눈 수술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3개월 유효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지원범위 및 지원제외
지원범위 및 지원제외. 지원범위, 지원제외, 문의 등을 제공합니다.
지원범위
-
신청 질환과 관련한 수술비 및 사전검사비 (혈액·소변·심전도·눈초음파 등)
-
후발성백내장 · 망막 · 녹내장 레이저 치료비 : 건강보험 적용에 해당되는 경우
-
안구내 주입술(아바스틴, 루센티스, 아일리아, 마카이드 등)의 경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3개월 간 사전검사 2회, 주사 2회 지원. 지원 연장 시 수급자증명서를 재단으로 송부요망.
∙
단, 아바스틴 주입술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승인 병의원,
루센티스 · 아일리아 · 마카이드 등의 주입술은 건강보험 적용에 해당되며
진단서에 기재된 경우
지원제외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
-
간병비, 상급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의 비급여 항목
-
통원진료비
-
일부 비급여 치료재료대 (특수렌즈-난시교정·다초점·조절성 인공수정체 등)
-
안과 외 다른 진료과에서 발생된 의료비
-
신청 시 첨부한 진단서 및 소견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으로 발생되는 의료비
-
의료기관 입원 중 또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되는 비급여 의료비
예)요양병원 입원 중 다른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수술을 받는 경우
문의
-
저소득층 개안수술비 지원 사업 담당
☎ 02-2094-0929
-
한국 실명예방재단
(
www.kfrd.org
)
☎ 02-718-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