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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개안 수술비 지원

저소득층 개안 수술비 지원. 담당부서, 담당자, 문의번호 등을 제공합니다.
담당부서 담당자 문의번호
의약과 박진호 02-2094-0929

사업설명

  • 안과수술로써 시력회복 및 실명예방이 가능하지만 경제적인 문제로 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 분들을 대상으로 눈수술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개안수술비 지원 안내

저소득층 개안수술비 지원 안내. 지원대상, 지원질환, 구비서류 등을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 - 지원 신청일 기준 만 10세 이상∼59세 이하
  • - 지원 신청일 기준 만 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한부모가족, 행려환자, 타법적용자(국가유공자, 이재민 등) 의료급여 1종은 지원 불가
지원질환
  • -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눈물샘 등의 안과적 수술 (레이저 및 유리체강 내 주사 포함)
    • 비급여 수술은 지원 불가
    • 2020년 9월 1일자로 일부 비급여 검사가 급여 적용됨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수술희망 병원에 본인부담금 확인 후 신청 권장
구비서류
  • - 안질환 의료지원 신청서 1부
  •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17조에 근거) 1부
  • - 중복 수령 시 지원금 반환 서약서 1부
  • - 수술할 병원의 안과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 (수술명 기재, 수술병원 양식) 1부
  •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
  • - 만 18세 미만인 경우 자유로운 양식의 그림 및 편지 원본 (수술 전 그림편지 원본 제출요망)
    •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업무절차

  • 서류 접수(보건소)

    서류 접수 (보건소)

  • 수술지원 검토 및 결정 (한국실명예방재단)

    수술지원 검토 및 결정 (한국실명예방재단)

  • 수술 (병원)

    수술 (병원)

  • 수술비 청구 (한국실명예방재단)

접수에서 지원결정까지 약 1주 이내 소요(응급 수술의 경우 별도)
  • 예산 상황에 따라 소요기간 달라질 수 있음
결과통보 : 1차 문자 발송 / 2차 유선 상담
  • 눈 수술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3개월 유효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지원범위 및 지원제외

지원범위 및 지원제외. 지원범위, 지원제외, 문의 등을 제공합니다.
지원범위
  • - 신청 질환과 관련한 수술비 및 사전검사비 (혈액·소변·심전도·눈초음파 등)
  • - 후발성백내장 · 망막 · 녹내장 레이저 치료비 : 건강보험 적용에 해당되는 경우
  • - 안구내 주입술(아바스틴, 루센티스, 아일리아, 마카이드 등)의 경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3개월 간 사전검사 2회, 주사 2회 지원. 지원 연장 시 수급자증명서를 재단으로 송부요망.
    • 단, 아바스틴 주입술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승인 병의원, 루센티스 · 아일리아 · 마카이드 등의 주입술은 건강보험 적용에 해당되며 진단서에 기재된 경우
지원제외
  •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
  • - 간병비, 상급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의 비급여 항목
  • - 통원진료비
  • - 일부 비급여 치료재료대 (특수렌즈-난시교정·다초점·조절성 인공수정체 등)
  • - 안과 외 다른 진료과에서 발생된 의료비
  • - 신청 시 첨부한 진단서 및 소견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으로 발생되는 의료비
  • - 의료기관 입원 중 또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되는 비급여 의료비

    예)요양병원 입원 중 다른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수술을 받는 경우

문의
  • - 저소득층 개안수술비 지원 사업 담당 ☎ 02-2094-0929
  • - 한국 실명예방재단 (www.kfrd.org) ☎ 02-718-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