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제. 담당부서, 담당자, 문의번호 등을 제공합니다.
| 담당부서 |
담당자 |
문의번호 |
| 보건행정과 |
김은경 |
02-2094-0753 |
사업설명
- 동물등록제란?
- 반려동물 및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행정기관에 등록하여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고, 동물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여 동물 유기를 방지하기 위한 ‘동물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사랑하는 가족인 반려동물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동물등록 신청 바랍니다.
반려동물 등록 안내
☎ 02-2094-0753
반려동물 등록 안내. 등록근거, 등록대상, 등록기한, 등록방법, 등록방식, 대행기관, 등록비용 등을 제공합니다.
| 등록근거 |
동물보호법 제12조 |
| 등록대상 |
2개월 령 이상의 반려견 |
| 등록기한 |
등록 대상 동물을 소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등록 |
| 등록방법 |
반려견과 함께 가까운 동물등록 대행 기관(동물 병원)방문 |
| 등록방식 |
내장형 마이크로 칩 삽입/외장형 장치 중 택1 |
| 대행기관 |
관내 지정 동물 병원 |
| 등록비용 |
등록수수료+장치비용(장치 종류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 등록 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려동물 등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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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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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등록신청
- 등록대상 : 2개월 이상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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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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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로 칩 시술 또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 동물 병원에서 등록신청서 작성후 마이크로 칩 장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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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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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등록증 발급
- 등록내용: 등록번호, 소유자 인적 사항
반려동물 등록 변경 신고 안내
반려견을 잃어버린 경우 동물등록을 하였더라도 소유자의 정보가 정확하지 않으면 주인을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등록 변경 신고 안내. 변경 대상, 변경 신고 방법 등을 제공합니다.
| 변경 대상 |
변경 신고 방법 |
- 소유자/주소/연락처/동물 분실
- 되찾음/동물이 폐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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