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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제

동물등록제. 담당부서, 담당자, 문의번호 등을 제공합니다.
담당부서 담당자 문의번호
보건행정과 김은경 02-2094-0753

사업설명

  • 동물등록제란?
  • 반려동물 및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행정기관에 등록하여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고, 동물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여 동물 유기를 방지하기 위한 ‘동물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사랑하는 가족인 반려동물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동물등록 신청 바랍니다.

반려동물 등록 안내

☎ 02-2094-0753

반려동물 등록 안내. 등록근거, 등록대상, 등록기한, 등록방법, 등록방식, 대행기관, 등록비용 등을 제공합니다.
등록근거 동물보호법 제12조
등록대상 2개월 령 이상의 반려견
등록기한 등록 대상 동물을 소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등록
등록방법 반려견과 함께 가까운 동물등록 대행 기관(동물 병원)방문
등록방식 내장형 마이크로 칩 삽입/외장형 장치 중 택1
대행기관 관내 지정 동물 병원
등록비용 등록수수료+장치비용(장치 종류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등록 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려동물 등록 절차

  • 소유자
    소유자
    • 반려동물 등록신청
    • 등록대상 : 2개월 이상 개
  • 동물병원
    동물병원
    • 마이크로 칩 시술 또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 동물 병원에서 등록신청서 작성후 마이크로 칩 장착
  • 시군구청
    시군구청
    • 동물등록증 발급
    • 등록내용: 등록번호, 소유자 인적 사항

반려동물 등록 변경 신고 안내

반려견을 잃어버린 경우 동물등록을 하였더라도 소유자의 정보가 정확하지 않으면 주인을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등록 변경 신고 안내. 변경 대상, 변경 신고 방법 등을 제공합니다.
변경 대상 변경 신고 방법
  • 소유자/주소/연락처/동물 분실
  • 되찾음/동물이 폐사한 경우
  • 동물보호관리시스템(http://www.animal.go.kr) 소유자 명의로 회원가입 후 회원정보수정에서 변경신고

    (온라인 신청은 주소/연락처/동물분실 및 되찾음/폐사 변경신고만 가능)

  • 동물등록 대행 기관(동물 병원)또는 중랑구 보건소 보건 행정과 방문 신청
    • - 소유자 변경 시 변경된 소유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구청 방문하여 변경신고 (소유자 변경 증명 서류 첨부)

      수수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