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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담당부서, 담당자, 문의번호 등을 제공합니다.
담당부서 담당자 문의번호
위생과 전희령 02-2094-0794

사업설명

  • 식품위생업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단속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위촉하여 업소의 위생상태 점검과 홍보 활동 등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조성에 기여

소비자 식품 위생 감시원

소비자 식품 위생 감시원. 근거법령, 자격요건, 활동기간, 활동내용, 교육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근거법령 식품위생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규정(식약처 고시 제2016-108호, 2016.10.4.)
자격요건
  •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임직원 중 해당단체의 장이 추천한 자
  • 식품위생에 관한 지식이 있는 자(식품기사, 위생사, 영양사 등 자격 소지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자 등
활동기간 2년(2년 단위로 연장 가능)
활동내용
  • 식품접객업 위생관리 상태의 계도에 관한 사항
  • 유통중인 식품 점검 및 수거 검사 지원
  • 학교 주변 어린이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지도 점검
  • 식품 등의 표시기준 또는 허위표시·과대광고 등 위반행위 신고 또는 정보제공
  • 식품위생에 대한 홍보계몽 및 정보수집 활동 등
교육훈련 년2회 정기교육(상·하반기)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임무 및 활동요령
  • 식품안전관리정책방향과 주요시책
  • 업종별·분야별 식품위생감시 기본 요령
  • 위해 식품 식별 요령
  • 식중독 예방 관리
  • 기타 식품관련 분야 법령·제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