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규정(식약처 고시 제2016-108호, 2016.10.4.) |
| 자격요건 |
-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임직원 중 해당단체의 장이 추천한 자
- 식품위생에 관한 지식이 있는 자(식품기사, 위생사, 영양사 등 자격 소지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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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기간 |
2년(2년 단위로 연장 가능) |
| 활동내용 |
- 식품접객업 위생관리 상태의 계도에 관한 사항
- 유통중인 식품 점검 및 수거 검사 지원
- 학교 주변 어린이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지도 점검
- 식품 등의 표시기준 또는 허위표시·과대광고 등 위반행위 신고 또는 정보제공
- 식품위생에 대한 홍보계몽 및 정보수집 활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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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훈련 |
년2회 정기교육(상·하반기) |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임무 및 활동요령
- 식품안전관리정책방향과 주요시책
- 업종별·분야별 식품위생감시 기본 요령
- 위해 식품 식별 요령
- 식중독 예방 관리
- 기타 식품관련 분야 법령·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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