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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담당부서, 담당자, 문의번호 등을 제공합니다.
담당부서 담당자 문의번호
위생과 서상민 02-2094-0779

사업설명

  • 영업자가 자율로 위생등급 평가를 신청하고 평가점수에 따라 등급을 지정·홍보하여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과 소비자에게 음식점 선택권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관련근거

관련근거. 관련 근거 등을 제공합니다.
관련 근거
식품위생법 제47조의 2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등)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2조의 2 (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의 위탁)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1조의 2, 3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정 고시

음식점 위생 등급제 지정 안내

음식점 위생 등급제 지정 안내. 신청대상, 신청방법, 현장평가, 등급지정, 인센티브 등을 제공합니다.
신청대상 식품접객영업자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자
신청방법 신청방법 구비서류 평가수수료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www.foodsafetykorea.go.kr) 지정신청서, 영업신고증(사본), 평가표(미제출 서류) 무료
현장평가 평가기관(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현장 방문 평가 평가결과(지정 또는 보류)는 60일 이내 통보
등급지정
  • - 위생등급 평가결과 총 취득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 좋음, 85점 이상 우수, 90점 이상 매우 우수 지정
  • - 지정 통보 시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서 및 표지판 제작·교부
  • - 유효기간은 위생등급을 지정한 날로부터 2년
  • ※ 유료기간 연장 신청은 유료기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 연장 신청
인센티브
  • - 지정서 및 표지판 제공
  • - 출입검사면제(2년간) ※민원·식중독 발생한 경우 제외
  • - 각종 홍보(SNS, 각종 홈페이지, 타지자체 홍보 등)

지정절차

  • 1. 신청 · 접수
    1. 신청 · 접수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 2. 현장평가
    2. 현장평가
    한국식품안전관리 인증원
  • 3. 결과통보
    3. 결과통보
    식품의약품 안전처
  • 4. 사후관리
    4. 사후관리
    지정증 교부, 각종홍보 등

관련서식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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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위생상태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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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위생등급 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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