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담당자 | 문의번호 |
|---|---|---|
| 위생과 | 서상민 | 02-2094-0779 |
| 관련 근거 | |
|---|---|
| 식품위생법 제47조의 2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등)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2조의 2 (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의 위탁) |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1조의 2, 3 |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정 고시 |
| 신청대상 | 식품접객영업자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자 | |||
|---|---|---|---|---|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구비서류 | 평가수수료 | |
|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www.foodsafetykorea.go.kr) | 지정신청서, 영업신고증(사본), 평가표(미제출 서류) | 무료 | ||
| 현장평가 | 평가기관(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현장 방문 평가 | 평가결과(지정 또는 보류)는 60일 이내 통보 | ||
| 등급지정 |
|
|||
| 인센티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