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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 담당부서, 담당자, 문의번호 등을 제공합니다.
담당부서 담당자 문의번호
위생과 전희령 02-2094-0794

사업설명

  • 부정·불량식품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일반전화 국번 없이 1399(무료)만 누르면 식품 안전정보원으로 연결됩니다. (상담시간 : 평일 09:00 ~ 18:00)

부정불량식품 신고

부정불량식품 신고. 부정 불량 식품이란? 등을 제공합니다.
부정 불량 식품이란?
품질이 바람직한 기준보다 떨어지는 식품으로 위생 측면뿐만 아니라 영양가, 기호, 포장 상태 등이 기대되는 기준보다 떨어지거나 결함이 있는 제품 법적 기준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식품으로 식품의 기준규격에는 위생적, 영양적, 기호적, 경제적 측면이 있는데 이 중에서 비위생적 식품

신고방법

신고방법. 접수방법, 신고 방법 등을 제공합니다.
접수방법 신고 방법
부정·불량식품 신고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접수 처리 됩니다. 우편,엽서 FAX등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신고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 피신고인(업소)의 업소명칭(성명), 소재지, 제품정보, 위반 행위 등 신고내용
  • 상기 신고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증거 (사진,현품,이물,광고자료 등)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일반전화 국번 없이 1399(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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