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담당자 | 문의번호 |
|---|---|---|
| 위생과 | 전희령 | 02-2094-0794 |
| 부정 불량 식품이란? | |
|---|---|
| 품질이 바람직한 기준보다 떨어지는 식품으로 위생 측면뿐만 아니라 영양가, 기호, 포장 상태 등이 기대되는 기준보다 떨어지거나 결함이 있는 제품 | 법적 기준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식품으로 식품의 기준규격에는 위생적, 영양적, 기호적, 경제적 측면이 있는데 이 중에서 비위생적 식품 |
| 접수방법 | 신고 방법 |
|---|---|
| 부정·불량식품 신고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접수 처리 됩니다. | 우편,엽서 FAX등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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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일반전화 국번 없이 1399(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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