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담당자 | 문의번호 |
|---|---|---|
| 의약과 | 한신옥 | 02-2094-0923 |
| 지원내역 | 지원범위 | 지원 대상 | 지원조건 | |
|---|---|---|---|---|
| ①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①-1 진료비 |
해당 질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1,189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
| ①-2 만성신장병 요양비 |
처방전에 의해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 및 사용한 금액 | 투석중인 만성신장병(N18) 환자로 신장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판정을 받은 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 |
| ①-3 보조기기 구입비 |
요양급여분의 본인 부담금 | 93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장애인 등록자 | |
| ①-4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요양급여분의 본인 부담금 | 103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공호흡기 대여료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 | |
| ② 간병비 | 월 30만원 | 97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장애정도결정서 제출) | |
| ③ 특수식이 구입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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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만 19세 이상 (※ 만 19세 미만 생일이 속한 달까지는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지원사업에서 지원가능) |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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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간 | 매2년마다 정기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지속 지원 여부 결정 |
| 제출서류 및 준비안내 | 보건소 홈페이지 [민원안내]-[민원안내 및 서식]-[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 |
| 문의 | ☎ 의약과 검진팀 02-2094-0929
※ 신청자의 자격, 질환, 가족관계, 소득·재산관계 등에 따라 신청서식과 구비서류가 다르니 사전에 담당자와 전화상담을 권장합니다. |
| 관련기관 | 한국희귀질환재단 (www.kfrd.org) ☎ 02-523-9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