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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광고회사방송광고거래

신규 광고회사 대행 요건에
대한 안내입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안내 동영상 나레이션 멘트>
  • 안 내
    광고주에게 전달되는 "광고주 세금계산서"는 KOBACO 와 광고회사가 체결한 "방송광고거래약관" 제6장 36조에 의거 KOBACO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발행해야 합니다.
    광고회사는 광고주에게 KOBACO를 통해 진행한 방송광고료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KOBACO
  • 취소요청 기능은 당일 승인요청한 세금계산서에 한하여 기재사항 변경 및 분할 발행 필요시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 “취소요청”은 “마이페이지”에서 승인완료 단계에서는 신청이 가능하나, “승인요청”단계에서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승인요청”단계에서 취소요청을 하고자 하실때는 공사의 계산서 발행 본지사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승인 과정 후, 취소가 가능합니다.
  • 승인완료 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려면, 세금계산서 “마이페이지”에서 승인완료를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화면과 같이 광고회사의 당일 처리한 세금계산서 승인완료 건수가 보입니다.
  • 목록의 진행구분의 “승인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클릭 후 다음과 같은 화면에서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명을 클릭합니다.
    광고주 : “허균출판사”를 클릭하면 다음화면으로 넘어갑니다.
  • 광고주 명을 클릭하시면 해당 광고주의 세금계산서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 스크롤바를 내려 화면우측 하단을 보면 “취소요청”버튼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취소요청”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 버튼을 누르면, “취소사유”를 입력하는 칸이 나오는데 광고주 요청, 기재사항 정정, 분할 발행 등 기타 해당하는 사유를 간략히 입력 후 “취소요청”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버튼을 클릭하면, “취소요청”을 확인하는 팝업창이 다시 한번 뜹니다.
    여기에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 취소요청이 완료 됩니다.
  • 위의 과정을 거치면 “성공적으로 취소요청 되었습니다”라는 확인 창이 뜨게 됩니다.
    여기에서 확인버튼 까지 눌러주시면 세금계산서 취소가 정상처리 된 것입니다.
  • 세금계산서 취소가 정상적으로 처리 되었다면 “마이페이지”의 “취소요청”목록에서 취소요청한 세금계산서 건수만큼 증가 된걸 볼 수 있습니다.
    취소요청에서 해당 건수 증가 된것을 확인 후, 본지사 세금계산서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취소승인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 본지사 세금계산서 담당자의 취소승인이 나면 취소요청한 세금계산서는 다시 “미작성 마감자료”로 옮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재발행의 과정은 “일괄발행”또는 “분할발행”의 과정과 동일하게 진행하면 됩니다.
  • 안 내
    광고주에게 전달되는 "광고주 세금계산서"는 KOBACO 와 광고회사가 체결한 "방송광고거래약관" 제6장 36조에 의거 KOBACO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발행해야 합니다.
    광고회사는 광고주에게 KOBACO를 통해 진행한 방송광고료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KOBACO
  • kobaco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