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내 광고주에게 전달되는 "광고주 세금계산서"는 KOBACO 와 광고회사가 체결한 "방송광고거래약관" 제6장 36조에 의거 KOBACO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발행해야 합니다. 광고회사는 광고주에게 KOBACO를 통해 진행한 방송광고료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KOBACO
취소요청 기능은 당일 승인요청한 세금계산서에 한하여 기재사항 변경 및 분할 발행 필요시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취소요청”은 “마이페이지”에서 승인완료 단계에서는 신청이 가능하나, “승인요청”단계에서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승인요청”단계에서 취소요청을 하고자 하실때는 공사의 계산서 발행 본지사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승인 과정 후, 취소가 가능합니다.
승인완료 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려면, 세금계산서 “마이페이지”에서 승인완료를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화면과 같이 광고회사의 당일 처리한 세금계산서 승인완료 건수가 보입니다.
목록의 진행구분의 “승인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클릭 후 다음과 같은 화면에서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명을 클릭합니다. 광고주 : “허균출판사”를 클릭하면 다음화면으로 넘어갑니다.
광고주 명을 클릭하시면 해당 광고주의 세금계산서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 스크롤바를 내려 화면우측 하단을 보면 “취소요청”버튼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취소요청”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버튼을 누르면, “취소사유”를 입력하는 칸이 나오는데 광고주 요청, 기재사항 정정, 분할 발행 등 기타 해당하는 사유를 간략히 입력 후 “취소요청”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버튼을 클릭하면, “취소요청”을 확인하는 팝업창이 다시 한번 뜹니다. 여기에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 취소요청이 완료 됩니다.
위의 과정을 거치면 “성공적으로 취소요청 되었습니다”라는 확인 창이 뜨게 됩니다. 여기에서 확인버튼 까지 눌러주시면 세금계산서 취소가 정상처리 된 것입니다.
세금계산서 취소가 정상적으로 처리 되었다면 “마이페이지”의 “취소요청”목록에서 취소요청한 세금계산서 건수만큼 증가 된걸 볼 수 있습니다. 취소요청에서 해당 건수 증가 된것을 확인 후, 본지사 세금계산서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취소승인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본지사 세금계산서 담당자의 취소승인이 나면 취소요청한 세금계산서는 다시 “미작성 마감자료”로 옮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재발행의 과정은 “일괄발행”또는 “분할발행”의 과정과 동일하게 진행하면 됩니다.
안 내 광고주에게 전달되는 "광고주 세금계산서"는 KOBACO 와 광고회사가 체결한 "방송광고거래약관" 제6장 36조에 의거 KOBACO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발행해야 합니다. 광고회사는 광고주에게 KOBACO를 통해 진행한 방송광고료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KOBA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