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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광고회사방송광고거래

신규 광고회사 대행 요건에
대한 안내입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안내 동영상 나레이션 멘트>
  • 안 내
    광고주에게 전달되는 "광고주 세금계산서"는 KOBACO 와 광고회사가 체결한 "방송광고거래약관" 제6장 36조에 의거 KOBACO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발행해야 합니다.
    광고회사는 광고주에게 KOBACO를 통해 진행한방송광고료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KOBACO
  • KOBACO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세금계산서 발행 안내 ]
  • “일괄발행”은 신탁이 확정마감된 익월 2일부터 세금계산서 마감기한인 익월 10일 사이에 광고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기능입니다.
    먼저“코바넷”에서 좌측상단에 있는 “세금계산서”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보게 됩니다.
    매달 해당월 말일부터 익월 10일까지“미작성 마감자료”에 광고주의 해당본지사별 신탁 수만큼 세금계산서가 생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광고주별 세금계산서 목록에서 “공급받는자”인 광고주명을 클릭합니다.
    광고주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보실수 있습니다.
    공급받는자에 광고주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담당자명, 전화번호, 이메일을 입력해주세요.
    입력이 완료된 후 위수탁자에는 광고회사의 기재사항을 입력하시고,모든 정보의 입력이 끝나신 후 반드시 “담당자변경” 버튼을 눌러주셔야 정보가 저장이 됩니다.
  • 계산서의 공급가액, 세액을 거래명세표와 맞는지 확인하신 후 우측 하단의 “승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승인요청 단계의 세금계산서는 관리자의 승인과 동시에 광고회사와 광고주에게 메일로 전송되며, 매일 영업시간 종료 후 국세청으로 일괄전송 됩니다.
  • 안 내
    광고주에게 전달되는 "광고주 세금계산서"는 KOBACO 와 광고회사가 체결한 "방송광고거래약관" 제6장 36조에 의거 KOBACO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발행해야 합니다.
    광고회사는 광고주에게 KOBACO를 통해 진행한 방송광고료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KOBACO
  • kobaco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