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상단메뉴 가기

주요사업

국민과 함께, 미디어와 함께
대한민국 광고산업의 미래를 열어갑니다

신규광고회사방송광고거래

신규 광고회사 대행 요건에
대한 안내입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안내 동영상 나레이션 멘트>
  • 안 내
    광고주에게 전달되는 "광고주 세금계산서"는 KOBACO 와 광고회사가 체결한 "방송광고거래약관" 제6장 36조에 의거 KOBACO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발행해야 합니다.
    광고회사는 광고주에게 KOBACO를 통해 진행한 방송광고료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KOBACO
  • 세금계산서 승인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광고주와 광고회사의 정보가 입력되어야 합니다.
    공사와의 첫 거래를 하는 광고주 및 광고회사는 “광고주 관리” 및 “광고회사 관리”에서 광고주와 광고회사의 세금계산서 수취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를 필수적으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 또는 “광고주 정보 미등록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신 후 입력하셔도 됩니다.
    “광고주 관리”에서 해당 “광고주 사업자명”을 클릭합니다.
  • “광고주 관리”에서 자동으로 고정되어 있는 사업자명,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이외에 담당자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1은 필수값이므로, 반드시 입력후 “저장”버튼을 누르셔야 합니다.
  • 공사와의 첫 거래인 신규 광고회사의 경우 “광고회사 관리”에서 광고회사 정보도 입력하셔야 합니다.
    자동값으로 고정되어 있는 사업자명,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이외에 담당자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1은 필수값이므로, 반드시 입력후 “저장”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광고주와 광고회사 정보등록 가능일은 해당 월 마지막 영업일 전날부터 익월 10일까지입니다.
    방송광고 신탁마감 후 세금계산서 페이지에서 입력이 가능하며, 신탁마감 일정은 KOBAnet 상의 게시판/커뮤니티 – 고객게시판 - 몇월분 방송광고 신탁마감 일정안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안 내
    광고주에게 전달되는 "광고주 세금계산서"는 KOBACO 와 광고회사가 체결한 "방송광고거래약관" 제6장 36조에 의거 KOBACO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발행해야 합니다.
    광고회사는 광고주에게 KOBACO를 통해 진행한 방송광고료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KOBACO
  • kobaco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