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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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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광고산업의 미래를 열어갑니다

중소기업지원사업

KOBACO는 광고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2015년부터 방송광고를 하고 싶으나 방송광고 소재 제작비 부담으로 방송광고를 실시하지 못하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 제작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지원사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이제 더 적은 비용으로 방송광고 제작과 방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방송광고가 중소기업의 마케 팅역량 향상과 매출 증대에 크게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제작비) 지원사업 소개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제작비) 지원사업 소개
사업 목적 및 내용

우수한 기술력을 갖고 있으나 높은 방송광고 소재 제작비 부담으로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에 광고 제작비를 지원하여 중소기업 성장에 기여하고,

방송광고시장과 중소기업간 성장의 선순환구조 형성

지원부분

TV 방송광고 소재 제작비 지원

라디오 방송광고 소재 제작비 지원 (택1)

지원금액

방송광고 소재 제작비 TV(50%), 라디오(70%)지원

지원 금액 한도 : TV 최대 5,000만원, 라디오 최대 350만원

신청 자격

아래의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 1) 중소기업으로서 아래 중 하나 이상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신청마감일 기준 유효)
    벤처, 이노비즈, 메인비즈, 녹색인증 중소기업, 우수Green-Biz, 글로벌IP(지식재산) 스타기업,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 사회적기업, 두뇌역량 우수전문기업
  • 2) 신청마감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지상파(전국) 및 종합편성방송사 방송광고 집행
    실적이 없는 기업
방송통신광고산업통계자료
  • 사업 시행 공고
    (한국방송광고 진흥공사)
    1월,(5월)

    홈페이지 등에 공고

  • 지원 신청
    (해당 기업)
    2월,(6월)
    신청자격: 이노비즈 등 인증 중소기업으로 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지상파(전국)또는 종합편성 방송사에 방송광고 집행 실적이 없는 기업
  • 지원대상 선정
    (지원협의회)
    2월,(6월)
    심사
  • 사업수행 협약 체결
    (지원대상기업,한국방송 광고진흥공사)
    2월,(6월)
    선정 통보 후 5일이내 협약체결
  • 사업수행
    (지원대상 기업)
    협약후 5개월내
    방송광고 제작(협약후 4개월 이내)
    방송광고 청약(제작 후 1개월 이내)
  • 기금지원 신청
    (지원대상기업→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협약후 5개월내
    완성된 방송광고물
    완성된 방송광고물의 제작비 상세 내역서
    완성된 방송광고물의 방송광고 심의 필증
    방송광고 청약서 등과 함꼐 기금지원 신청서 제출
  • 검증 및 기금 지원결정
    (지원협의회)
    기금지원 신청 익월
    기금 지원 신청 금액 및 완성된 방송광고물의 검증 지원협의회 최종 승인 및 지급
  • 효과평가 조사
    익년2월
    매출액,방송광고 집행규모,일자리,만족도 등 조사 당해연도 사업평가 및 개선방안 도출

* 추가모집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 조건

신청 기업 중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선정 후 공사와 지원 대상기업 기업간 사업 수행 협약 체결

<협약 주요 내용>

  • 협약 후 4개월 이내 방송광고 소재제작 완료, 제작완료 후 1개월 이내 청약 및 지급신청
  • 방송광고 청약 : 최소, 기금지원 신청금액의 50% 이상
  • 제작비 검증 : 방송광고물과 제작비 내역을 검증 후 지원금 지급
  • 방송광고 심의소재 등록 내용증 제출
신청 접수 기간 1/22(화) ~ 2/13(수) 18:00까지
신청 방법 접수하기

※ 본 지원 사업관련 상세내용, 지원 조건등은 첨부한 사업수행지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019년 혁신형중소기업 방송광고활성화(제작비) 지원사업 안내(매뉴얼)  Downlo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