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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경영

국민과 함께, 미디어와 함께
대한민국 광고산업의 미래를 열어갑니다

신고센터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문화정착,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문화 조성을 통해 광고산업 진흥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공익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의

  • 윤리헌장 및 행동강령 위반 행위
  • 임직원 부정, 비리 행위
  • 임직원의 직권남용 행위
  • 불공정 거래행위 등

신고방법

  • 신고내용은 6하 원칙에 의해 양식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자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정확히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익명, 허위 주소인 경우에는 내용에 상관없이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보상절차 및 보상금 지급 기준

  • 신고자 중 다음 지급 기준에 부합되는 경우

보상대상

보상절차

  • 신고접수 → 청렴윤리위원회 심의 → 보상금 지급

보상금 지급기준

  • 최대 보상금액: 2천만원

보상금 결정방법

  • 타인의 금품 수수행위 신고 시 : 수수금액의 5배
    - 심의/조사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금품수수금액은 보상대상에서 제외
  • 자신의 금품 수수행위 자진신고 시 : 수수금액의 2배
    - 인지시점으로부터 근무일 기준 5일 이내 신고 시 보상하며, 5일 이상 경과 후 신고 시 보상금액 축소
    - 금품을 먼저 요구한 경우나 충분히 거절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보상대상에서 제외
  • 기타 타인의 비 윤리행위 신고시 : 신고로 인해 회사의 수익증대 또는 손실감소 효과금액에 비례하여 보상
    (아래표 참조)
    * 신고로 인해 회사의 수익증대 또는 손실감소 시 보상급 지급 기준
    수익증대(손실감소)액,보상금 지급 기준
    수익증대(손실감소)액 보상금 지급 기준
    1천만원 이하 10%
    1~5천만원 이하 1백만원 + 1천만원 초과금액의 5%
    5천만원∼1억원 이하 3백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의 3%
    1억원 초과 4백오십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

    - 보상금 지급 사유 중복 발생시 가장 큰 금액 기준 지급

보상금 지급 제외

  • 허위신고이거나 증거 부족으로 인해 사실 여부 확인 곤란 사항
  • 기 신고된 사항이거나 관련부서 또는 외부 기관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 또는 징계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 신분확인이 곤란한 사항
  • 기타 보상심의 결과 보상이 부적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고자 신분 비밀보장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시 신분 비밀 보장

  • 청렴윤리위원회 사무국장이 보상금 수령, 신고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전달

관련자에게 신고자 신분 보호 의무 부여, 신분 노출 시 관련자 처벌

  •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 신분을 인지한 임직원의 신고자 신분 누설 금지
  • 피신고자, 또는 관련 부서의 신고자 파악을 위한 탐문행위 금지
  • 신분보호 의무 위반 시 윤리위원회 심의를 통한 관련자 처벌

관련자에게 신고자 신분 보호 의무 부여, 신분 노출 시 관련자 처벌

연락처

  • 청렴윤리위원회 사무국 전화 : 02-731-7122 / Fax : 02-735-7120
  • E-mail : clean@kobaco.co.kr
  • 사장 핫라인 : hotline@kobaco.co.kr
  • 우편 :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25 프레스센터 17층 감사실
  • ※ 외부신고센터 : 국민권익위원회( http://www.acrc.go.kr/ )

신고자 보호

  • 신고자의 동의 없는 신분공개를 방지하여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철저히 보장합니다.
  • 신고자가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당한 경우에는 이를 철저히 조사, 확인하여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취하며, 불이익
    처분을 조장한 직원에 대해서는 내규에 따라 엄정한 처분조치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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