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센터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여 주세요
공익신고
-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ㆍ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식품위생법」,「자연환경보전법」,「의료법」등 180개 법률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분야 : 불량식품 제조·유통 등
- 환경분야 : 폐기물 불법 매립 등
- 안전분야 :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 소비자이익분야 : 의약품 리베이트 등
- 공정경쟁분야 : 가격 담합 등
공익신고 접수기관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ㆍ공단 등 공공단체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신고자 신분 비밀보장
- 공사는 신고 접수 즉시 국민권익위원회나 조사·수사기관에 이첩
- 신고자 통보
- ①신고자 신분공개 동의시 - 위 기관에서 직접 통보
- ②신고자 신분공개 비 동의시 - 위 기관에서 통보받는 즉시 문서로 통지
공익신고 방법
인터넷
- 공사 홈페이지 "공익신고하기" 코너
- ※ 인터넷으로 신고 시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단의 "신고서양식" 클릭)하여 서명 또는 날인 후 스캔하여 파일로 첨부
방문/우편
- (100-750)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공익신고센터
- 팩스 : 02-731-7120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신고
위원회 홈페이지 "공익신고하기" 코너
- 인터넷으로 신고 시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 후 스캔하여 파일로 첨부
- 방문/우편
- (120-705)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국민권익위원회 부패ㆍ공익침해 신고센터
- 팩스 : 02-360-3551
- ※ 격오지 거주, 고령, 장애 등으로 신고가 곤란한 경우 위원회 직원이 방문하여 접수
보호보상 제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신고자는 국가 등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때에는 보상급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자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비밀보장 및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안내
- 전화 02-731-7121 또는 국번없이 110
- 담당 : 감사실
- 전화번호 : 02-731-7121
- 이메일 :iskim@kobaco.co.kr
- 첨부)공익신고서 양식,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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