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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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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센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우리 사회의
갑질행위 근절 및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문화 조성을 통해 광고산업 진흥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공익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고대상

사회 경제적 관계에서 상대방(乙)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갑(甲)이 권한을 남용하여 을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

갑질 유형 및 사례

공공분야의 민간에 대한 갑질

공공분야의 민간에 대한 갑질
유형 사례(예시)
공공분야 이익추구 용역/공사 대금 미지급 및 부당감액
계약법규 기준보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과도하게 설정
개인의 이익추구 인허가 승인, 낙찰자 선정 등을 조건으로 금품‧향응수수
업무적 불이익 처우 뚜렷한 사유없는 업무처리 지연, 시공사에 민원 해결 전가
인격적 불이익 처우 유관기관 직원에게 반말, 폭언, 협박,폭행
술자리 배석 강요, 부정행위 신고 철회 종용

공공분야의 내부 갑질

공공분야의 민간에 대한 갑질
유형 사례(예시)
공공분야 이익추구 상위법 배치, 위임범위 일탈 자치법규 및 임의지침 운영
개인의 이익추구 승진, 인사 빌미로 하급자에게 금품‧향응수수
대리운전, 자녀의 숙제, 기타 사적 심부름 강요
업무적 불이익 처우 승진누락, 부당 전보‧평정 등 인사권한 남용
특정 응시자 합격 지시 및 채용공고 변경
인격적 불이익 처우 부하직원에게 상습적 폭언 및 폭행 행위
여직원에 대한 성희롱, 성추행, 사적만남 요구 등

신고방법

  •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24 프레스센터17층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감사실
  • 담당자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감사실 (TEL: 02-731-7121 / e-mail: gamsa@kobaco.co.kr)

신고자 보호

신고자의 동의없는 신분공개를 방지하며 신고내용은 철저히 비밀을 보장합니다.
신고자가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당한 경우에는 이를 철저히 조사하여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취하며 불이익
처분을 조장한 직원에 대해서는 내규에 따라 엄정한 처분조치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