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상단메뉴 가기

주요사업

국민과 함께, 미디어와 함께
대한민국 광고산업의 미래를 열어갑니다

신규광고회사방송광고거래

신규 광고회사 대행 요건에
대한 안내입니다

KOBACO의 「방송광고 거래약관」 제 8 조 / 「방송광고 거래기본계약체결」에 의거, 신규 광고회사는 아래와 같은 자격요건과 소정의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계약하시면 됩니다.

계약요건

첫째, 상법상의 회사
둘째,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에 광고대행(업) 기재
셋째, 최근1년간 광고관련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 이상(단, 신설회사는 매출액 적용항목 제외)

계약신청 시 필요서류

계약신청 시 필요서류
서류명 비고
1.방송광고 거래 신청서 법인 인감 날인(소정 양식)
1.법인 등기부등본 (등본상 목적란에 '광고대행' 기재 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주민등록번호 미기재 상태 발급 요망)
1.사업자등록증 사본 (종목란에 '광고대행' 기재 요) 원본대조필 (법인 인감 날인)
1.법인인감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1.광고관련매출액 적용 서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회계장부상 매출장 사본
(세무사 또는 회계사 확인)
단,신설회사해당 없음
방송광고거래신청서 방송광고거래신청서

※ 뉴미디어(케이블 등 유료방송) 청약의 경우 의무위탁외 방송광고거래 기본계약서 및 방송광고거래신청서 제출요망.

계약체결

계약체결 시 제출서류 및 준비 사항
법인인감도장, 회사명판

대행광고주의 방송 및 대행 인정
공사와 방송광고 거래 기본계약 체결 후 광고주와의 방송광고대행계약확인서(계약서 별표1)를 공사에 문서로 접수하면, 접수 다음날부터 대행 인정이 됩니다.

방송광고 거래계약을 체결한 이후 방송광고를 청약하기 위해서는 청약 전에 지급보증서를 공사에 제출하거나 광고료를 선입금 하여야 합니다.

지급보증서류 (1. 2 항 중 택일 또는 병행)

  • 1.정부에서 인가한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종류 : 은행지급보증서 / 보증보험증권 등

    은행지급보증서 발급 시 유의사항 : 보증서의 「보증채무의 이행청구시기」 란에

      •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 있는 때」
      • 「파산·화의 개시나 회사정리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
      • 「방송광고채무 불이행 시」 기재
    • 보증보험증권 발급 시 유의사항 : 증권의「특별약관」란에 『보험금지급 특별약관』 / 『추가위험부담 특별약관』 기재, 보험기간과 계약기간은 일치 되도록 작성
  • 2.정부에서 인가한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 상장기업의 경우 : 기업어음신용평가 등급 B+ 이상
  • 비상장기업의 경우 : 기업어음신용평가 등급 A2- 이상
  • 구비서류
  • 연대보증서(소정양식), 연대보증기업의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기업어음신용평가서, 이사회의사록사본 각 1부

지급보증액 : 방송광고청약금액 기준 : 월 평균 거래액(부가세포함)의 150% 상당

그 동안 당 공사에서 발행한 "방송광고업무대행 등록증"은 2009년 1월1일자로 효력이 정지되며, "방송광고거래기본계약서"

로 공사와의 계약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25 프레스센터 14층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영업전략팀 영업관리파트

TEL : 02)731-7176~8

FAX : 02)738-3970

※ 신청서 및 계약준비서류 우편 사전접수(명함동봉) 하시면, 계약담당자가 서류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