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 미디어와 함께
대한민국 광고산업의 미래를 열어갑니다
신규 광고회사 대행 요건에
대한 안내입니다
KOBACO의 「방송광고 거래약관」 제 8 조 / 「방송광고 거래기본계약체결」에 의거, 신규 광고회사는 아래와 같은 자격요건과 소정의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계약하시면 됩니다.
첫째, 상법상의 회사
둘째,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에 광고대행(업) 기재
셋째, 최근1년간 광고관련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 이상(단, 신설회사는 매출액 적용항목 제외)
서류명 | 비고 |
---|---|
1.방송광고 거래 신청서 | 법인 인감 날인(소정 양식) |
1.법인 등기부등본 (등본상 목적란에 '광고대행' 기재 요)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주민등록번호 미기재 상태 발급 요망) |
1.사업자등록증 사본 (종목란에 '광고대행' 기재 요) | 원본대조필 (법인 인감 날인) |
1.법인인감증명서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1.광고관련매출액 적용 서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회계장부상 매출장 사본 (세무사 또는 회계사 확인) |
단,신설회사해당 없음 |
계약체결 시 제출서류 및 준비 사항
법인인감도장, 회사명판
대행광고주의 방송 및 대행 인정
공사와 방송광고 거래 기본계약 체결 후 광고주와의 방송광고대행계약확인서(계약서 별표1)를 공사에 문서로 접수하면, 접수 다음날부터 대행 인정이 됩니다.
지급보증서류 (1. 2 항 중 택일 또는 병행)
종류 : 은행지급보증서 / 보증보험증권 등
은행지급보증서 발급 시 유의사항 : 보증서의 「보증채무의 이행청구시기」 란에
지급보증액 : 방송광고청약금액 기준 : 월 평균 거래액(부가세포함)의 150% 상당
그 동안 당 공사에서 발행한 "방송광고업무대행 등록증"은 2009년 1월1일자로 효력이 정지되며, "방송광고거래기본계약서"
로 공사와의 계약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25 프레스센터 14층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영업전략팀 영업관리파트
TEL : 02)731-7176~8
FAX : 02)738-3970
※ 신청서 및 계약준비서류 우편 사전접수(명함동봉) 하시면, 계약담당자가 서류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