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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광고회사방송광고거래

신규 광고회사 대행 요건에
대한 안내입니다

  • <신규 계약 안내 동영상 나레이션 멘트>
  • KOBACO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안녕하세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방송광고업무 소개를 맡은 임지현입니다.
  • 방송광고를 하기 위한 첫단추, 방송광고거래는 어떻게 시작할까요?
    담당자분들께서 궁금한 점이 많으실텐데요.
    지금부터 광고회사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신규로 방송광고거래를 시작하려면
    어떤 절차를 통해 진행할 수 있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 먼저 계약요건입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방송광고 거래약관’의 제2장, ‘방송광고거래 기본계약 체결’ 제6조 요건으로 첫째, 상법상의 주식회사여야 하고 둘째,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에 광고대행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셋째. 최근 1년간 광고관련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이상이 되어야 계약이가능합니다.
    다만 위의 3가지 요건 중 새로 설립된 신설 광고회사는 세번째, 최근 1년간 광고관련 매출액 10% 항목은 적용이 제외됩니다.
  • 그러면 공사와 신규 계약을 체결하려는 광고회사는 신규 광고회사이므로 광고관련 매출액 10% 적용도 받지 않고, 서류제출도 필요가 없는 걸까요?
    결론은... 아닙니다!
  • 신설 광고회사라 함은 다음의 2가지에 모두 해당되는 광고회사를 말합니다.
  • 첫째, 공사에 방송광고거래계약 신청을 하는 날을 시점으로 지난 1년 이내에 설립되고 둘째, 매출 실적이 없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광고회사입니다.
  • 예를 들어 설명해 볼까요?
    작년 1월2일에 설립했지만 아직 매출 실적이 없는 광고회사A와 작년 7월에 설립했지만 매출 실적이 있는 광고회사 B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금년 1월 1일에 A사와 B사가 동시에 방송광고거래를 신청했다면
    작년 1월 2일에 설립되었으나 지난 1년간 매출실적이 없는 광고회사 A는 광고관련 매출액 또한 없으므로 신설 광고회사로 적용되어, 부가세 과표증명원 제출과 매출장 사본 제출은 생략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광고회사 B는 작년 7월 1일에 설립되었더라도 매출실적이 조금 있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경우라면 설립 1년 미만 광고회사라 할지라도 그 기간동안의 총 매출액 중 광고관련 매출액이 10%이상이어야 공사와 계약이 가능하며, 이의 증명을 위해 세무사나, 회계사가 확인한 부가가치세 과표 증명원과 매출장 사본을 제출이 필요합니다.
  • 다음은 방송광고 거래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 먼저 방송광고 거래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셔야 하며, 양식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포함한 부속서류는 모두 원본으로 제출하셔야 하고, 신청서에는 반드시 법인인감을 날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유의하실 점은 법인등기부등본상 목적란에 “광고대행”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는 방송광고업무대행을 회사의 주업중 하나로 영위하는 광고회사를 필요로 하기 때문인데요.
    뒤에 말씀드릴 사업자등록증에도 동일하게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원본이 아닌 사본 제출이므로 법인인감증명서에 등재된법인인감이 날인된 원본대조가 필요합니다.
  • 마지막으로 광고관련 매출액 적용 서류를 2가지를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우선,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회계장부인 매출장의 출력물 또는 사본도 필요합니다.
  • 매출장의 경우에는 사본 또는 출력물이기 때문에 거래하시는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 위 서류의 작성기준 및 기간은 최근 1년간입니다.
    단, 광고회사를 설립하신 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설립 이후부터 최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기간으로 하시면 됩니다.
    유의하셔야 할 점은 신청서상의 총매출실적과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의 과세표준, 그리고 매출장의 매출합계액 등 3가지 서류에 표시되어 있는 매출액과 광고관련매출액이 모두 일치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 위와 같은 서류들이 모두가 갖추어 졌을 때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