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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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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광고산업의 미래를 열어갑니다

중소기업지원사업

KOBACO는 광고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KOBACO에서는 1998년부터 20년간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지원사업을 운영하여, 2018년까지 2,750개 중소기업에게 3,340억원을 할인 지원하였습니다.

지원 내용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

지원 내용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
구분 지원기간 지원내역 지원 한도액
벤처우선 시간대 벤처우선 시간대 외
내용 계약 시 ~ 3년 정상가 기준70% 할인가로 판매 정상가 구매 + 보너스 250% 지급 105억원
  • ※ 지상파 DMB의 경우에는 보너스 250% 제공
  • ※ 자막광고, 시보광고, 가상광고, 간접광고 구매에 따른 보너스 적용은 상호 협의하여 정함
  • ※ 지원 한도는 실 구매액과 할인받은 금액 및 보너스 방송광고 금액을 합한 금액

지원 매체

지원 신청 자격

벤처, 이노비즈, 메인비즈, 녹색인증 중소기업, 우수Green-Biz, 하이서울 브랜드 중소기업, 글로벌IP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기업, 사회적기업, 두뇌역량우수기업, 중소기업 유통센터 지원기업,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지원기업, 연구소 기업, 일자리창출 우수 중소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원기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원기업, 소셜벤처기업 중 하나 이상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으로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6개월내 지상파 방송광고 집행 경험이 없는 기업

구비 서류

  •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신청서 (당사 소정양식, 하단 신청인란에 법인인감 날인)
  • 벤처, 이노비즈, 메인비즈, 녹색인증 중소기업, 우수Green-Biz, 하이서울 브랜드 중소기업, 글로벌IP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기업, 사회적기업, 두뇌역량우수기업,중소기업 유통센터 지원기업,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지원기업, 연구소 기업, 일자리창출 우수 중소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원기업 중 하나 이상의 확인서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주주명부 1부
  • 사업 또는 상품설명 카다로그 12부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신청서

신청 방법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전화 : 02) 731 - 7319 ~ 22
  • 팩스 : 02) 723 - 8602
  •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태평로1가 25) 프레스센터 14층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소기업지원국 중소기업정책팀 (우편번호 04520)

지원 신청 및 처리 일정

  • 매월 20일까지 신청서 접수 마감(우편접수 시 20일 도착분에 한함)
  • 첫째 목요일(일정은 변경 가능) 협의회 개최, 선정

지원대상선정

  • 혁신형중소기업 방송광고지원 협의회(이하 지원협의회)에서 심사, 지원여부를 최종결정
  • 지원협의회는 방송사 2인, 방송통신위원회 1인, 중소벤처기업부 1인, 외부전문가 1인, 공사 4인으로 구성

선정기준

지원협의회는 업종, 규모, 성장가능성, 방송광고 적정성 및 중소기업의 경영혁신, 기술혁신, 녹색경영, 지식재산경영, 사회적책임, 두뇌역량우수경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며, 다음의 경우 선정에 있어 우대한다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신제품(NEP)·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신기술(NET) 인증 등 신기술 · 아이디어 제품으로 공인된 생산업체
  • 신기술 개발, 정부 선정 등을 통한 해외 수출기업
  • 정부 또는 외국으로부터 ISO, KS, Q마크 등 품질인증 마크를 획득한 기업
  • 국제전시회 또는 신기술 발명전시회 등에서 수상 경력이 있는 업체
  • 공사의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 기업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중기제품 간접광고(PPL) 지원사업 선정기업
  • 혁신성장동력분야 제품 생산기업
  •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 선정기준 지원 대상 선정 후 청약 절차
  • ※ 일자리 창출 우수 중소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원기업 등 신청자격 부여(2018.10.4)
  • ※ 혁신형중소기업 광고품목 변경(1회) 제한이 폐지되고, 중소기업 필요에 따라 광고품목 변경 및 추가 신청 가능(2018.9.1)
  • ※ 선정 후 1년내 광고 미집행으로 자격 상실된 경우에도 자격상실 후 1년경과 후에 재신청 가능 (2016. 3. 18 개정)

상담센터

  • 서울, 경기, 강원지역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본사 (Tel. 02-731-7319 ~ 22)
  • 부산, 경남지역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부산지사 (Tel. 051-751-0400)
  • 대구, 경북지역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대구지사 (Tel. 053-767-9900)
  • 광주, 전라지역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광주지사 (Tel. 062-652-3600)
  • 대전, 충청지역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대전지사 (Tel. 042-533-3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