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지원사업
KOBACO는 광고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KOBACO에서는 1998년부터 20년간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지원사업을 운영하여, 2018년까지 2,750개 중소기업에게 3,340억원을 할인 지원하였습니다.
지원 내용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
지원 내용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
구분 |
지원기간 |
지원내역 |
지원 한도액 |
벤처우선 시간대 |
벤처우선 시간대 외 |
내용 |
계약 시 ~ 3년 |
정상가 기준70% 할인가로 판매 |
정상가 구매 + 보너스 250% 지급 |
105억원 |
- ※ 지상파 DMB의 경우에는 보너스 250% 제공
- ※ 자막광고, 시보광고, 가상광고, 간접광고 구매에 따른 보너스 적용은 상호 협의하여 정함
- ※ 지원 한도는 실 구매액과 할인받은 금액 및 보너스 방송광고 금액을 합한 금액
지원 매체
- TV : KBS, MBC, EBS
- Radio : KBS, MBC, CBS, BBS, PBC, FEBC, YTN, WBS, iFM, KFM, TBS
- 기타 : DMB, KBS WORLD
-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매체 및 범위
벤처우선 시간대 광고요금표
지원 신청 자격
벤처, 이노비즈, 메인비즈, 녹색인증 중소기업, 우수Green-Biz, 하이서울 브랜드 중소기업, 글로벌IP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기업, 사회적기업, 두뇌역량우수기업, 중소기업 유통센터 지원기업,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지원기업, 연구소 기업, 일자리창출 우수 중소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원기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원기업, 소셜벤처기업 중 하나 이상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으로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6개월내 지상파 방송광고 집행 경험이 없는 기업
구비 서류
-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신청서 (당사 소정양식, 하단 신청인란에 법인인감 날인)
- 벤처, 이노비즈, 메인비즈, 녹색인증 중소기업, 우수Green-Biz, 하이서울 브랜드 중소기업, 글로벌IP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기업, 사회적기업, 두뇌역량우수기업,중소기업 유통센터 지원기업,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지원기업, 연구소 기업, 일자리창출 우수 중소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원기업 중 하나 이상의 확인서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주주명부 1부
- 사업 또는 상품설명 카다로그 12부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신청서
신청 방법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전화 : 02) 731 - 7319 ~ 22
- 팩스 : 02) 723 - 8602
-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태평로1가 25) 프레스센터 14층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소기업지원국 중소기업정책팀 (우편번호 04520)
지원 신청 및 처리 일정
- 매월 20일까지 신청서 접수 마감(우편접수 시 20일 도착분에 한함)
- 첫째 목요일(일정은 변경 가능) 협의회 개최, 선정
지원대상선정
- 혁신형중소기업 방송광고지원 협의회(이하 지원협의회)에서 심사, 지원여부를 최종결정
- 지원협의회는 방송사 2인, 방송통신위원회 1인, 중소벤처기업부 1인, 외부전문가 1인, 공사 4인으로 구성
선정기준
지원협의회는 업종, 규모, 성장가능성, 방송광고 적정성 및 중소기업의 경영혁신, 기술혁신, 녹색경영, 지식재산경영, 사회적책임, 두뇌역량우수경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며, 다음의 경우 선정에 있어 우대한다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신제품(NEP)·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신기술(NET) 인증 등 신기술 · 아이디어 제품으로 공인된 생산업체
- 신기술 개발, 정부 선정 등을 통한 해외 수출기업
- 정부 또는 외국으로부터 ISO, KS, Q마크 등 품질인증 마크를 획득한 기업
- 국제전시회 또는 신기술 발명전시회 등에서 수상 경력이 있는 업체
- 공사의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 기업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중기제품 간접광고(PPL) 지원사업 선정기업
- 혁신성장동력분야 제품 생산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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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 선정기준
지원 대상 선정 후 청약 절차
- ※ 일자리 창출 우수 중소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원기업 등 신청자격 부여(2018.10.4)
- ※ 혁신형중소기업 광고품목 변경(1회) 제한이 폐지되고, 중소기업 필요에 따라 광고품목 변경 및 추가 신청 가능(2018.9.1)
- ※ 선정 후 1년내 광고 미집행으로 자격 상실된 경우에도 자격상실 후 1년경과 후에 재신청 가능 (2016. 3. 18 개정)
상담센터
- 서울, 경기, 강원지역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본사 (Tel. 02-731-7319 ~ 22)
- 부산, 경남지역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부산지사 (Tel. 051-751-0400)
- 대구, 경북지역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대구지사 (Tel. 053-767-9900)
- 광주, 전라지역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광주지사 (Tel. 062-652-3600)
- 대전, 충청지역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대전지사 (Tel. 042-533-3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