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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광고회사방송광고거래

신규 광고회사 대행 요건에
대한 안내입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안내 동영상 나레이션 멘트>
  • 안 내
    광고주에게 전달되는 "광고주 세금계산서"는 KOBACO 와 광고회사가 체결한 "방송광고거래약관" 제6장 36조에 의거 KOBACO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발행해야 합니다.
    광고회사는 광고주에게 KOBACO를 통해 진행한 방송광고료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KOBACO
  • 해당 월의 세금계산서 발행은 마감이 확정된 후인, 익월 두 번째 영업일부터 가능하지만,그전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원하신다면 “마감전 발행”기능을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실 수 있습니다.
    마감전 발행은 해당 영업 마감일의 모니터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행 되므로, 확정마감 후 추가 정산분이 발행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추가 플러스, 마이너스 차액분은 “마감전 발행” 과정과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마감전 발행”은 세금계산서 페이지 상단의 “방송광고매출”에서 차례대로 “발행”에서 “마감전 발행”을 클릭합니다.
    목록에서 해당 광고주명 선택 후에 발행매수, 금액을 입력합니다.
    공급받는 자의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까지 기재가 끝나면 “마감전 발행 생성” 버튼 클릭 해주세요.
    그러면 광고회사가 원하는 매수의 세금계산서가 미작성 마감자료에 생성이 됩니다.
    이 후의 발행과정은 일괄발행과 같습니다. 일괄발행 안내 동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 내
    광고주에게 전달되는 "광고주 세금계산서"는 KOBACO 와 광고회사가 체결한 "방송광고거래약관" 제6장 36조에 의거 KOBACO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발행해야 합니다.
    광고회사는 광고주에게 KOBACO를 통해 진행한 방송광고료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KOBACO
  • kobaco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