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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광고회사방송광고거래

신규 광고회사 대행 요건에
대한 안내입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안내 동영상 나레이션 멘트>
  • 안 내
    광고주에게 전달되는 "광고주 세금계산서"는 KOBACO 와 광고회사가 체결한 "방송광고거래약관" 제6장 36조에 의거 KOBACO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발행해야 합니다.
    광고회사는 광고주에게 KOBACO를 통해 진행한 방송광고료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KOBACO
  • 광고주의 요청으로 동일한 공급받는자의 세금계산서를 2장 이상의 매수로 나눠 발행을 원할 때는 “분할 발행”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분할발행”은 세금계산서 페이지 상단의 “방송광고매출”에서 “발행”, 두번째“분할 발행”을 클릭합니다.
    목록에서 해당 광고주명 선택한 후에 발행매수와 금액을 입력을 입력합니다.
    공급받는자의 전화번호와 이메일까지 입력을 끝내면 “분할생성” 버튼을 클릭 해주세요.
    분할매수를 선택한 수 나눠진 세금계산서의 “단가”와 “공급가액” 입력칸에는 화면에 보이는 가능금액 범위 안에서 입력이 가능합니다.
    또한 분할된 세금계산서의 “단가” 총합은 반드시 “가능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분할생성 후 나타나는 화면에서 “승인요청” 버튼까지 누르면 발행신청이 끝납니다.
    승인요청 단계의 세금계산서는 관리자의 승인과 동시에 광고회사와 광고주에게 메일로 전송되며, 매일 영업시간 종료 후 국세청으로 일괄전송 됩니다.
  • 안 내
    광고주에게 전달되는 "광고주 세금계산서"는 KOBACO 와 광고회사가 체결한 "방송광고거래약관" 제6장 36조에 의거 KOBACO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발행해야 합니다.
    광고회사는 광고주에게 KOBACO를 통해 진행한 방송광고료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KOBACO
  • kobaco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