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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처리제도 안내

투명한 경영을 위한 코바코의 노력,
정보공개처리제도를 통해 실현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

  • 이의신청권자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 은 때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 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 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청구 (법 제18조제1항)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청구된 정보를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제3자(법 제21조제2항)
  • 이의신청기간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 (법 제18조제1항)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통지를 받는 날부터 7일이내(법 제21조제2항)

이의신청방법

  • 이의신청기간 : 서면(영 제18조)
  • 기재사항
    •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 공개여부 결정의 내용
    •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 이의신청결정 결과통지
  • 정책협력팀에서 이의신청서 접수 시 즉시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 (처리과에 관련자료 및 검토의견을 정책협력팀로 제출토록 통보)
  • 이의신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법 제18조제2항)
  • 각하 또는 기각결정시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 (법제18조제3항)

행정 심판

  • 행정심판절차
  • 대상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법 제19조)
      심판청구서의 제출
    •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 행정청은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
      재결청
    • 당해 행정청의 직근 상급행정기관
      심판청구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제기
    •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불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 안에서 연장가능)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제기
  • 행정심판위원 비밀누설 금지
  • 행정심판위원이 비밀누설시에는 형법 기타 법률의 벌칙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간주
    • 공무상 비밀의 누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자격정지(형법 제127조)
    • 공무상 비밀누설 금지조항
      국가공무원법 제60조, 지방공무원법 제52조, 원자력법 제10조

행정 소송

  • 행정소송절차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법 제20조)
  • 제소기간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불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행정소송제기 가능(98. 3부터 시행)

비공개심리제도(In Camera Inspection)

  • 비공개심리제도 도입(법 제20조제2항)
  •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제출된 해당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가능
  • 해당정보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국가안위에 관련되는 중대한 정보(국가안전보장·국방 또는 외교에 관한 정보)인 경우에 비밀지정의 절차, 비밀의 등급·종류 및 성질, 비밀의 실질적인 이유 및 공개 불가능사유를 입증하는 것으로 정보제출에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