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 은 때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 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 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청구 (법 제18조제1항)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청구된 정보를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제3자(법 제21조제2항)
이의신청기간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 (법 제18조제1항)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통지를 받는 날부터 7일이내(법 제21조제2항)
이의신청방법
이의신청기간 : 서면(영 제18조)
기재사항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 공개여부 결정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이의신청결정 결과통지
정책협력팀에서 이의신청서 접수 시 즉시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처리과에 관련자료 및 검토의견을 정책협력팀로 제출토록 통보)
이의신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법 제18조제2항)
각하 또는 기각결정시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 (법제18조제3항)
행정 심판
행정심판절차
대상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법 제19조) 심판청구서의 제출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행정청은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 재결청
당해 행정청의 직근 상급행정기관 심판청구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제기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불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 안에서 연장가능)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제기
행정심판위원 비밀누설 금지
행정심판위원이 비밀누설시에는 형법 기타 법률의 벌칙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간주
공무상 비밀의 누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자격정지(형법 제127조)
공무상 비밀누설 금지조항 국가공무원법 제60조, 지방공무원법 제52조, 원자력법 제10조
행정 소송
행정소송절차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법 제20조)
제소기간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불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행정소송제기 가능(98. 3부터 시행)
비공개심리제도(In Camera Inspection)
비공개심리제도 도입(법 제20조제2항)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제출된 해당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가능
해당정보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국가안위에 관련되는 중대한 정보(국가안전보장·국방 또는 외교에 관한 정보)인 경우에 비밀지정의 절차, 비밀의 등급·종류 및 성질, 비밀의 실질적인 이유 및 공개 불가능사유를 입증하는 것으로 정보제출에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