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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처리제도 안내

투명한 경영을 위한 코바코의 노력,
정보공개처리제도를 통해 실현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법

  • 원칙적으로 청구자가 결정
  •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등
  • 원칙적으로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방식으로도 공개할 수 있어야 함
  • 열람은 특별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메모와 촬영 허용
  • 단, 부분공개 대상인 경우 비공개사항에 열람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 출력·복사물의 양이 많은 경우
  • 2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순차적으로 교부나 열람과 홈페이지 게재와 같은 형태로 공개 가능
  • * 정보공개이행청구
  •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되어 있는 정보를 열람·출력할 수 있는 방법 안내
  • 적법(행심 : 07-01715-6)
  • 공개방법
  • 공개대상별 공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문서, 대장, 도면, 카드류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슬라이드 : 시청 또는 복제물의 교부
    • 사진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사진필름 : 열람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컴퓨터 처리정보 : 매체의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복제물의 교부
  • 공개종류
  • 사본공개 : 정보공개를 원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정보의 원본이 오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공개가 가능합니다.
  • 부분공개 : 비공개 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 공개취지에 부합되는 때에는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 즉시공개 : 공개여부 결정절차 없이 즉시 또는 구술로 처리가 가능 한 정보는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공개합니다.
  • 공개시 확인
  •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합니다.
    •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시 :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시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 증명서
    •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시 :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 정보공개장소에 오실 때에는 정보(공개 · 부분공개 · 비공개) 결정통지서와 위의 해당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