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서를 받은 주관부서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접수부서는 이름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합니다.
공개여부 결정
공개여부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받은 주관부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명시 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되,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공개일자)
주관부서는 청구정보가 제3자와의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제3자의 의견청취)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 공개심의회를 설치, 운영합니다.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사항과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심의사항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그 밖의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공사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위원장 : 사회가치팀장
위 원 : 4인의 내/외부전문가
간 사 : 경영혁신파트장(심의안건 제출, 기록)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 할 때에는 지체없이(서면)을 통지합니다.
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개일시, 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통지
공개일시는 통지가 통상 우편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청구인에의 도달일 등을 고려,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개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음
공개결정통지 시에 공개일시는 공개여부 결정통지가 통상 우편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기까지의 일수, 공개하는 정보중에 제3자의 정보가 포함 된 경우에는 당해 제3자에의 고지절차에 필요한 일수 등을 감안하여 여건이 좋은날을 정 하면 될 것이며, 통지일부터 1주일이내에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비공개 결정시의 통지
공공기관은 비공개사유,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등을 명시하여 비공개결정에 대한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서면)으로 통지합니다.
비공개결정통지를 하는 경우에 이유부기는 단순히 비공개에 해당되는 조항을 명시하는것 뿐만아니고 그 내용을 청구인이 알기 쉽도록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함. 그 이유는 청구인 통지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비공개사유를 이해하고 불복신청 등을 할 것인가의 판단을 하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