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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처리제도 안내

투명한 경영을 위한 코바코의 노력,
정보공개처리제도를 통해 실현되고 있습니다

청구 및 접수

  •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이를 보유/관리하는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www.open.go.kr 에서 접수합니다.
  •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와 법인의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정보형태, 공개방법 등
  • 청구인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www.kobaco.co.kr) 또는 www.open.go.kr을 통해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청구서를 받은 주관부서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접수부서는 이름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합니다.

공개여부 결정

  • 공개여부
  •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받은 주관부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명시 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되,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공개일자)
  • 주관부서는 청구정보가 제3자와의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제3자의 의견청취)
  •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 공개심의회를 설치, 운영합니다.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사항과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심의사항
  •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 그 밖의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공사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 위원장 : 사회가치팀장
  • 위 원 : 4인의 내/외부전문가
  • 간 사 : 경영혁신파트장(심의안건 제출, 기록)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 할 때에는 지체없이(서면)을 통지합니다.
  • 공개결정시의 통지
  • 공개일시, 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통지
  • 공개일시는 통지가 통상 우편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청구인에의 도달일 등을 고려,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
  •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개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음
  • 공개결정통지 시에 공개일시는 공개여부 결정통지가 통상 우편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기까지의 일수, 공개하는 정보중에 제3자의 정보가 포함 된 경우에는 당해 제3자에의 고지절차에 필요한 일수 등을 감안하여 여건이 좋은날을 정 하면 될 것이며, 통지일부터 1주일이내에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비공개 결정시의 통지
  • 공공기관은 비공개사유,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등을 명시하여 비공개결정에 대한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비공개결정통지를 하는 경우에 이유부기는 단순히 비공개에 해당되는 조항을 명시하는것 뿐만아니고 그 내용을 청구인이 알기 쉽도록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함. 그 이유는 청구인 통지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비공개사유를 이해하고 불복신청 등을 할 것인가의 판단을 하기 때문임.